산업재해 은폐후 건보진료 47억 '환수'
2007.05.23 02:43 댓글쓰기
지난해 업무 상 부상을 입고도 산업재해 처리를 하지 않고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은 사례가 확인돼 환수된 금액이 2676개 사업장, 47억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산업재해 보상보험 등에서 부담해야 할 진료비가 건강보험에서 지출되면서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면서 건강보험공단은 산재은폐 후 건보진료건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23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에 따르면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은 사유가 업무상 재해로 확인돼 사업주에게 환수결정을 내린 금액이 지난 2005년 30억원, 지난해 47억원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재은폐 가능 사업장 및 통보인원 역시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지난 2004년 산재은폐 사업장은 665개에서 2005년 2184개, 지난해 2676개까지 증가했으며 대상 인원 역시 연도별로 1308명, 4693명, 5778명 등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다.

특히 공단 조사에서 업무상 재해로 확인돼 노동부에 통보한 올해 1/4분기 인원은 1474명으로 이 가운데 지난해부터 2분기 이상 환수 결정된 사업장은 288개, 719명이었으며 3분기 동안 계속 환수결정된 사업장도 25개에 이르렀다.

이에 공단은 산재보험이나 근로기준법에 의해 사용자가 진료비를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진료를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특정 상병의 발생원인 조사, 산재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과 직업병 가능성이 높은 치료의 건보 진료건을 지속적으로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공단은 동일 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노동부에 산재은폐 가능 사업장 조사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행정처분 등 관례법령에 따라 조치, 사업주에게 경각심을 높여나간다는 입장이다.

산재은폐 후 건보진료에 따른 금액이 수십억대에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불필요한 건강보험 재정지출 역시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

공단 관계자는 "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산재보험료 인상 등 불이익을 우려해 사업주가 산재처리를 해주지 않거나 근로자가 스스로 회사의 압력 및 신분 상의 불이익을 우려해 산재보험 대신 건보 진료를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결국 산재보험에서 지출돼야 할 금액이 그대로 건강보험 재정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재정 지출 방지를 위해 노동부와 연계해 지속적으로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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