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수가 '천지개벽'···장기입원 '패널티'
환자 편법유인 제재 등 체계 전면 개편···'탈(脫) 기저귀' 수가 신설
2019.04.30 12:2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요양병원의 수가체계가 확 바뀐다.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원천 차단하고 환자를 편법으로 유인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패널티가 주어진다.
 
다만 중증환자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을 통해 적극적 치료를 유도한다. 즉, 사회적 입원을 줄이고 꼭 필요한 노인환자 치료에 집중토록 하는 게 핵심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 방안이 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기존의 일당정액제 수가에 큰 변화가 예고됐다. 현재 요양병원은 입원 1일 당 정해진 금액을 받는 일당정액제수가로 운영 중이다.
 
입원환자를 크게 7개 군으로 나눠 각각 다른 금액이 책정된다. 하지만 현행 분류체계는 의학적 입원 필요성과 기능적 분류가 혼재돼 있었다.
 
복지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의학적 입원 필요성에 따른 단일 기준으로 입원환자 분류체계를 정비하고, 이 범주에 속하지 않는 환자들은 선택입원군으로 통합키로 했다.
 
의료최고도와 고도 환자의 경우 적극적인 치료를 독려하기 위해 기존 수가 대비 10~15% 정도를 인상하기로 했다.
 
특히 환자의 기능회복을 위해 기저귀 없이 적극적으로 이동 보행 훈련 등을 실시하는 경우 이른바 () 기저귀 훈련수가가 신설된다.
 
또한 단순 기억력 저하를 치매로 입원시키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치매 진단 후 약제 투여가 이뤄지는 환자에 한해 입원자격을 부여키로 했다.
 
의학적 입원 필요성이 낮은 선택입원군의 경우 본인부담율 40%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요양병원의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181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 입원료의 5%, 361일 이상은 10%를 차감하던 기존 방식이 대폭 강화된다.
 
입원기간 181일과 361일 사이에 271일 구간을 신설하고, 271일 이상 10%, 361일 이상 15%를 차감하도록 했다.
 
또한 요양병원이 서로 환자를 주고 받으며 장기간 입원시키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입원이력을 모니터링 하고 입원료 차감기준을 연계, 적용하기로 했다.
 
요양병원들의 편법적인 환자 유인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본인부담금 최고 상한액 초과 금액을 요양병원이 아닌 환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이는 일부 요양병원들이 해당 금액을 이용해 사전에 의료비를 할인해 주거나 연간 약정 등을 통해 환자를 유인하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요양기관의 청구가 필요한 만큼 해당 초과금은 진료일로부터 3~5개월 후에 환자에게 직접 지급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0여 년간 이어진 논의 끝에 요양병원 제도 개편의 첫발을 뗐다앞으로도 계속해서 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수가체계 개선안은 오는 10월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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