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대리수술’ 등을 차단하기 위한 수술실 출입관리 의무화로 일선 의료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되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진화에 나섰다.
의료기기 회사 영업사원 등 비의료인의 무분별한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취지인 만큼 불필요한 규제로 작동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기관의 수술실, 분만실, 중환자실 출입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시행규칙 주요 질의사항에 대해 해석을 내놨다.
이는 지난 10월 24일 개정안 시행 이후 다수의 민원이 접수된 데 따른 조치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는 수술실, 분만실, 중환자실 등에 출입하는 사람의 이름, 출입 목적, 입·
퇴실 일시, 승인 여부 등을 기록하고 1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하지만 의료인 외에도 의료현장에서 해당 시설에 출입이 잦은 여러 직역이 존재하는 만큼 불필요한 규제라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 민원 중에는 수술실에 출입하는 행정직원, 영양사, 미화원 등이 매번 출입할 때마다 병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가 많았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출입마다 승인을 받는 게 원칙이기는 하지만 동일 목적으로 정기적인 출입이 예정돼 있고, 신원이 확실한 경우 탄력적 적용은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가령 청소를 위해 수술실을 출입해야 하는 미화원의 경우 매번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다.
더불어 병원장이 모든 출입자들에 대한 승인을 하는 게 여의치 않다는 지적에 따라 의료기관 내부의 권한 위임을 통해 다른 책임자에게 승인 업무를 맡길 수 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복지부는 “반드시 의료기관의 장이 일일이 출입을 승인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권한 위임 등에 따라 의료기관 종사자가 적절한 권한 범위 내에서 대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수술실 입구에 게시해야 하는 항목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서식은 없지만 승인 여부, 출입자 준수사항 등을 포함하되, 의료기관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의 기록 관리와 관련해서는 이름, 출입 목적, 입퇴실 시간 등을 기록하되 출
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최초 입실과 최종 퇴실시간만 기록토록 했다.
뿐만 아니라 출입카드, 지문인식 등을 통해 성명 및 입퇴실 시간이 전산상 확인 가능할 경우 별도 서면으로 이중 기재하거나 관리할 필요가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술실 출입관리 의무화는 대리수술 등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인 만큼 일상적인 병원 직원들
에게 불필요한 규제로 작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