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병원 전공의 4명 '某교수님한테 수련 못받아요'
병가 내고 '이동수련' 요청, 직원 폭행 혐의로 3개월 정직 후 금년 10월 복귀
2019.11.04 11:5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제주대병원 전공의 4명이 직원을 폭행해 3개월간 정직 징계를 받은 교수가 복직하자 이동수련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교수는 금년 2월 직원 폭행을 이유로 3개월 정직 후 전공의 폭행 의혹으로 병원에서 근무하지 못하는 겸직 해제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교수는 교육부에 소청심사를 요청했고 관련 행정절차에서 고지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분이 무효가 됐다.
 
결국 지난 10월 해당 교수는 복직했고 한 달 여 기간 동안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전공의들은 지난 10월 14일부터 병가를 냈으며, 병원협회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이동수련을 신청한 상황이다.
 
제주대병원에서는 해당 교수의 전공의 폭행 가능성까지 인정하면서 전공의들 편의를 고려해 관련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대병원 관계자는 “장기간 병가 신청을 승인했고 진료실을 분리해 해당 교수와 전공의들이 접촉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적, 절차적 문제를 보완해 다시 겸직 해제 처분을 내리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전공의들은 제주대병원의 이번 겸직 해제 조치까지 기다릴 수 없어 이동수련을 신청한 상황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 관계자는 “징계를 다시 요청한다고 해도 소청심사나 행정소송 등이 이어질 것으로 예정돼 병원에 남아 수련을 제대로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동수련 조치가 이뤄지기까지는 최소 2달 정도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박혜경 대한병원협회 수련환경평가본부장은 “이동수련 신청 후 전공의를 받아줄 병원을 탐색하는 작업부터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동수련 조치를 바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폭행의 원인을 조사하고 이동수련 외 해결방안을 찾아보는 등 절차도 거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년 7월 16일부터 시행된 개정 전공의법에 따르면 전공의 폭행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복지부 장관이 이동수련 조치를 명할 권한이 있다.
 
수련병원이 복지부 지도전문의 지정취소 또는 전공의 이동수련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