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R 인증제 앞두고 근심 깊은 병·의원 '희소식'
심사 가이드라인 공개, 97개 기준 27개로 분류 3개영역 구분
2019.07.12 06:0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금년 하반기 본격 시행되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제 도입을 앞두고 관련 심사 가이드라인이 공개됐다. 준비과정에서 어려움을 토로한 의료기관들에게는 희소식이다.
 
11일 열린 2019 대한의료정보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박현애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가 EMR 인증기준 심사 점검 가이드라인을 발표됐다.
 
먼저 인증심사 신청기관의 인증기준 자가 점검 및 심사원의 현장 심사 시 비효율적으로 단순 나열된 영역별 인증기준이 개선됐다.
 
총 97개 인증기준이 27가지로 분류된 후 3개 영역으로 나누어졌다.
 
3개 영역은 사업을 통해 개별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기능성, 전자적 전송에 필요한 상호운용성, 보안성 영역이다.
 
기능성 영역에는 원무, 환자정보조회, 공공보고 및 연계, 의무기록, 간호기록, 투약 시 처방입력, 검사 시 처방입력, 공통 처방입력, 의뢰 처방입력, 지시 처방입력, 임상의사결정지원, 검사결과, 환자 약물 부작용 관리, 투약간호, 환자교육 총 15가지 분류, 74개 인증기준이 포함됐다.
 
상호운용성 영역은 환자동의, 식별체계, 진료정보, 영상정보, 교류전송, 보안 총 6가지 분류, 10개 인증기준으로 구성됐다.
 
보안성 영역은 백업, 감사, 기밀성, 암호화, 식별 및 인증, 권한 및 접근 통제 6가지 분류, 13개 인증기준을 포함한다.
 
다음으로 박현애 교수는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구분 적용하는 인증시스템 유형 3가지를 제시했다.
 
첫 번째 유형은 외래 환자 진료와 관련된 처방과 진료기록부 등의 기록, 수정, 조회, 출력 등 기본 기능을 가진 병실이 없는 단순 외래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EMR이다.
 
두 번째는 의원급 의료기관 기능을 비롯해 입원환자 진료와 관련된 처방, 진료기록부 등의 기록, 간호기록, 임상 정보 관리 등의 부가기능을 가진 병실이 있는 의원, 중소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EMR을 뜻한다.
 
세 번째는 앞서 언급한 기능을 모두 포함해 약물 부작용, 임상의사결정지원, 간호관리, 환자건강관리 등의 부가기능을 갖춘 300병상 초과 의료기관에서 사용 가능한 EMR을 의미한다.
 
인증 유형별 신청 의료기관의 진료 프로세스와 의학적 상황에 따라 심사가 가능토록 다양한 예시를 활용해 심사 점검 시나리오 및 기대결과를 개발했다.
 
예를 들어 “경구투여로 투여해야 하는 약물인 부루펜 시럽을 처방하면서 투여경로를 정맥주사로 설정한다”와 같은 시나리오를 활용해 약물 투여 경로 명시 또는 부적절한 투여 경로를 경고한다.
 
기대 결과는 “부루펜 시럽의 투여경로로 정맥주사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경구투여로 투여경로를 변경해 주십시오”라는 경고가 제시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증기준별 현행 법·제도와의 일치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EMR 관련 의료법 등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총 19개 현행 법·제도에 매핑한다.
 
박현애 교수는 가이드라인 마련 이유에 대해 “현장 적합성 검증 단계에서 제공된 인증기준 관련 정보로는 인증 심사원, 인증 심사 신청 의료기관 및 시스템 개발업체가 인증기준을 서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인증심사와 자가 점검 시 상세한 가이던스를 제공해 인증심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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