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부터 병·의원 '환자 확인' 깐깐해진다
건보공단, 현재 10곳 대상 시범사업…의료계 부담 완화 의견 수렴 진행
2023.08.01 05:03 댓글쓰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내년 5월 시행을 앞둔 병·의원 등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를 앞두고 의견수렴에 나섰다. 


공단은 "제도 의료계 안내 및 본인확인 예외 사유에 대한 의견수렴 목적으로 의약단체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현재 요양기관은 대부분 주민등록번호이나 외국인 등록번호를 제시하면 당사자가 진료를 받을 수 있어 건강보험 부정 사용이 지속 발생했다.


이에 건강보험 자격도용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내년 5월부터 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확인을 거치지 않는다. 


공단은 제도 시행에 대한 의료계 협조를 위해 건강보험증 QR코드 등 편리한 본인확인 시스템 개발·구축을 완료했고 현재 병·의원 10곳을 대상으로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통한 본인확인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또 금번 간담회를 통해 요양기관이 본인확인 절차로 인한 행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본인확인 예외사유 및 절차에 대한 의약단체 의견을 수렴, 향후 개정 시 고려토록 건의할 예정이다.


공단은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지속 실시하고, 진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 마련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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