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급성기 치료 활성화…시범사업 추가 모집
보건복지부, 입원 포함 퇴원 후 관리·낮병동 관리료 등 산정
2023.01.17 12:12 댓글쓰기

보건복지부가 정신질환자 급성기 치료 서비스 질 강화를 위한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시범사업 참여 기관을 추가로 모집한다.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은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을 포함한 급성기 입원 치료부터 퇴원 후 사례관리 및 낮병동 치료까지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급성기 치료 활성화 ▲병원기반 사례관리 ▲낮병동 관리료 등을 시행하는 것이다.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 및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은 24시간 입원이 가능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에서 시범기관 시설·인력 기준에 부합한 곳을 대상으로 한다.


24시간 응급입원과 급성기 집중치료, 병원기반 사례관리 실시가 가능한 의료기관이어야 한다.


인력 기준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경우 급성기 집중치료 20병상 당 1명을 둔다.


또 24시간 응급입원을 위한 인력 운영 계획도 요구된다. 간호사의 경우는 급성기 집중치료 6병상 당 1명이며,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는 없다.


급성기 집중치료를 위해 폐쇄병동 내 10병상 이상, 보호실 2개 이상이 설치돼야 하며 단 보호실 1개는 1인실 병실로 대체 가능하다.


급성기 집중치료 병상 입원환자에게는 최대 30일 치료기간 동안 수가를 지원하며 급성기 정신 입원료, 급성기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등도 산정할 수 있다.


이밖에 정신의학적응급처치료와 격리보호료도 청구 가능하다.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은 정신의료기관 중 낮병동 표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 대상이다.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자가 입원치료가 아닌 낮병동을 통해 적절한 수준의 치료‧재활 서비스를 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2시간 이상 낮병동 프로그램 이용하면 시간대별로 세분화된 낮병동관리료 수가 시범사업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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