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 간호조무사·의료기기사 직원 등 적발
檢, 40여 차례 실시 비뇨의학과의원 의사 포함 4명 불구속기소
2023.04.27 10:28 댓글쓰기

사진출처 연합뉴스 


광주 소재 비뇨의학과 의원에서 간호조무사와 의료기기판매업자 등이 40차례 대리수술을 시행,  의사를 비롯한 이곳 관계자들이 기소됐다.


광주지검 형사3부(박성민 부장검사)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의사 A씨와 간호조무사 B씨, C씨, 의료기기 판매업자 D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9년 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무자격으로 남성 환자 40명에게 보형물 등 수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70대인 A씨는 의사면허가 있지만, 건강상 문제로 섬세한 수술을 할 수 없어 간호조무사 B씨가 상담과 수술을 주도하고 C씨가 보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기기 판매업자 D씨도 2회 직접 수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2019년 해당 의원에서 수술을 받고 후유증을 앓던 환자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고소인이 이의 신청을 진행, 검찰이 보완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수술 부위 염증 발생, 세균 감염 전이, 재수술 등 추가 피해 사례를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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