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전 자료 삭제"…작성자는 의대생 아닌 의사
서울 강남경찰서, 업무방해 혐의로 피의자 압수수색 영장 집행
2024.03.08 11:07 댓글쓰기

의사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에 “전공의 사직 전 업무자료를 삭제하라”는 게시글 작성자가 현직 의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6일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 중인 피의자 A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애초 해당 글 작성자는 의대생으로 알려졌으나, 경찰은 압수수색 후 관련 자료를 분석하는 등 수사 과정에서 의대생이 아닌 서울 소재 의사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논란이 된 글은 정부의 ‘의사 정원 확대’ 방침 발표 후 의사 집단행동 초기인 지난달 19일 의사 전용 앱(애플리케이션) ‘메디스태프’에 처음 올라왔다.


작성자는 ‘병원 나오는 전공의들 필독!!’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인계장 바탕화면, 의국 공용 폴더에서 (자료를) 지우고 세트오더도 다 이상하게 바꿔 버리고 나와라. 삭제 시 복구 가능한 병원도 있다고 하니 제멋대로 바꾸는 게 가장 좋다”고 했다.


또 “PA(진료보조) 간호사가 전공의 대신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라” “사직 의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짐도 두지 말고 나오라”는 지침도 전달했다.


경찰은 온라인에서 이 글을 본 시민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23일엔 메디스태프 운영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게시글 작성자를 추적해왔다.


경찰은 작성자의 글 작성 행위가 병원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만큼 업무방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한편 조만간 A씨를 소환조사해 정확한 작성 경위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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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pp 03.09 16:41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세력은 그 어떤 집단이라도 예외 없는 법 집행과 심판이 이뤄줘야 할 것입니다.
  • 공무원 03.09 14:19
    셋오더 = 단축키지 무슨 그게 업무자료냐 ㅋㅋㅋ

    그리고 공보의 할 때 보니까 공무원들은 인사이동은 자주 하면서 인계장 제대로 된 것도 없더만

    인계장 안쓰고 보직순환하는 넘들 잠재적 업무방해로 다 잡아넣든가 ㅋㅋ
  • 저 내용이 뭔 범죄냐? 03.08 12:30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