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는 고소장 접수 후 "최 회장의 환자단체 관련된 발언 일부는 허위 사실이며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최대집 회장은 당시 환자단체와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에 '의사면허를 살인면허∙특권면허로 변질시키는 의협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기 위해 모였다'라는 문구를 문제 삼았다.
최 회장은 "환자단체 등이 의사면허를 살인면허라고 지칭·표현해 의협과 13만 의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금년 1월 환자단체를 상대로 5000만원 상당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환자단체 관계자들이 보건복지부 및 공공기관에서 시간 당 10만원의 회의비를 받으며 환자들의 권익을 위해서가 아닌 사익을 위해 일한다"와 같은 발언도 했다.
환자단체는 "의사면허를 살인면허라고 지칭하거나 표현한 사실이 없고 우려를 표시한 것"이라며 "기자회견문에도 '의사면허를 살인면허·특권면허로 변질시키는 의협을 규탄'한다는 문구가 단 1회 나올 뿐"이라고 반박했다.
회의비 발언에 대해서는 "회의비는 주최 기관이 각 회의마다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불하는 것"이라며 "이는 환자단체 관계자들 뿐만 아니라 최대집 회장을 포함해 의협 위원들도 동일하게 수령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의협은 해당 문구가 의협과 13만명 의사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 이는 괴롭히기식 소송 제기로 정당한 단체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