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부산진경찰서는 특정 약국 이용을 유도한 약사법 위반혐의로 부산 某 종합병원 팀장 A(54)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병원 내 표지판이나 안내원을 두고 외래환자 등이 특정 약국으로 가도록 유도하는 등 약사법에 저촉되는 광고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리베이트 여부를 비롯해 약사면허 대여 등에 관한 의혹이 담긴 고발장을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의혹이 제기된 약품업체 대표 및 약국 관계자, 병원장 등 3명은 증거 불충분으로 검찰에 불기소 송치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약국 유도가 불법인줄 몰랐고 환자 편의를 위해 정보를 제공했다"고 진술했다. 병원은 경찰이 위반 혐의를 지적하자 광고물 등을 즉각 철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