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병원이 스프링클러 설치할 수 있을까
미신고 간호등급제 패널티 부과 등 규제 강화 정책에 중소병원 ‘몸살’
2019.06.10 12:5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 강화와 미신고 간호등급제 중소병원에 패널티를 부과하는 정책에 대해 중소병원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중소병원 살리기 TF(위원장 이필수)는 9일 회의를 개최하고 중소병원 규제 정책의 해법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안건은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 강화 ▲미신고 간호등급제 중소병원에 패널티 적용 ▲중소병원 토요가산제 적용 필요성 등이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의료기관의 스프링클러 설치에 대한 시설규정 강화 내부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면적 600㎡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면적 600㎡ 미만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원실 보유 의원급 의료기관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등을 제안했고 의협은 재차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필수 위원장[사진]은 “600㎡ 이상 병원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데 새로 건축하는 병원은 문제 없지만 기존 병원들은 쉽지 않다”며 “병원급 의료기관 중 30% 이상이 임대로 운영되는데 세입자인 병원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하는 것은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 위원장은 “설령 건물주가 스프링클러 설치에 동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설치 작업을 하는 동안은 공사를 하면서 진료가 중단된다”며 “국가에서 80억원을 보전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중소병원의 현실을 고려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위원장은 “병원급에 적용을 하더라도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등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며 “유예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중소병원들이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신고 간호등급제 의료기관에 대한 페널티 적용에 대해서도 어려움을 토로했다.


지방 중소병원의 경우 간호사를 구하기 어려운데, 이에 대한 대책 없이 간호등급제 미신고 기관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필수 위원장은 “간호등급 현황에서 63%가 미신고 의료기관인데, 왜 신고를 하지 못했냐면 간호인력을 구할 수 없어 등급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간호의 질을 올리기 위한 정책임은 이해하지만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시행한다면 중소병원을 다 죽이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이날 TF는 중소병원 토요가산제 적용 제외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토요가산 적용이 되고 있는데 중소병원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지난 2017년 대비 지난해 진료비 통계를 보면 상급종합병원과 의원에 비해 병원이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며 “최저임금으로 중소병원들의 타격이 큰데 중소병원에는 토요가산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정부에 건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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