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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출생신고 의무화→반감 커지는 의료계
행정부담 등 불만 팽배…'국가업무 의료기관 전가' 비난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정부가 의료기관들의 출생신고 의무화를 천명하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선언한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출생하는 모든 아동을 국가기관에 통보토록 하는 것으로, 출생신고 되지 않은 채 유기되거나 학대·사망·방임되는 아동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가족관계등록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부모의 고의적인 출생신고 누락에 따른 아동 인권 침해 우려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정작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 의료기관들의 불만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은 “출생신고를 위해서는 남편 등 개인정보가 들어가야 하지만 미혼모 등은 원하지 않을 때도 있다”며 “의무적으로 이를 진행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출생통보제 시행으로 인한 행정비용뿐만 아니라 처벌조항에 대한 우려도 함께 나타냈다.
김동석 회장은 “의원급에서는 행정력이 부족할 수 밖에 없다. 숫자 하나만 잘못돼도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행정비용으로 1~2만원 준다고 해결될 게 아니라 의료계와 원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5월부터 시행 중인 ‘온라인 출생신고제’ 시범사업의 문제점 등을 살펴 꼼꼼하게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법제이사는 "의료기관들의 출생신고를 의무화 할 경우 운영에 대한 부담을 국가가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10년 전부터 진행돼 온 사안이기 때문에 막기란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의무화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남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무조항이 된다면 벌칙조항이 포함될텐데, 이에 대한 운영 부담은 국가가 져야 한다”며 “정부가 할 일을 의료기관에 위탁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포괄적인 출생아와 영유아, 아동 복지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출생신고와 같은 행정행위는 법률적인 의무를 동반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에 위탁해서 해결하려는 시도는 바람직 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편 국회에서도 지난해 권미혁 더불어민주당·함진규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의료기관의 출생정보 보고 의무화를 담은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