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적정 개소 수에 미달된 6개 응급의료권역을 대상으로 최상위 응급의료기관인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추가 지정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중증응급환자 진료, 재난 대비‧대응, 응급의료종사자 교육‧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할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오는 5월17일까지 공모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난해 말 2019~2021년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 결과 6개 응급의료권역에서 적정 수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지정되지 못한데 따른 보완 대책이다.
지난 4일 개최된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계획을 확정했다. 신청 대상은 6개 응급의료권역에 위치한 상급종합병원 또는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이다.
신청 당시 시설·장비·인력 등 법정 지정기준을 갖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되, 이를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올해 말까지 충족 가능한 기관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 의료기관은 지정신청서, 2019~2021년 운영계획서 등을 관할 시·도지사를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내달 17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해야 한다.
응급의료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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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권역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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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응급의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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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개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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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개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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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달 개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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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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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경기(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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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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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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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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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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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성동구, 광진구,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 경기(구리시, 하남시, 양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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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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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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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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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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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경남(김해시, 양산시, 밀양시, 거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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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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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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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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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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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경북(경산시, 고령군, 군위군, 성주군, 영천시, 청도군), 경남(거창군, 합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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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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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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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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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익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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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군산시, 충남(서천군, 보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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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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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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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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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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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김제시, 남원시, 부안군,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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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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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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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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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외상 소아환자 사망사건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취소 후 조건부 재지정됐으나 조건 미달성으로 다시 지정 취소된 전북대학교병원에 대해선 이번 공모에 신청을 허용했다.
다만 향후 6개월 동안 조건 달성을 평가해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서 논의됐다.
심사과정은 1차 현장평가와 2차 종합평가로 나누어 진행된다.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 전문가, 시설·건축 전문가 등으로 심사평가위원단이 구성된다.
현장평가에서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법정 지정기준(시설·장비·인력) 확보 여부를 확인한다. 종합평가에서는 응급환자 진료실적, 운영계획서 등에 대한 서면검토와 신청 기관의 운영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추가 지정된 기관은 오는 7월 1일부터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운영된다. 연내 지정기준을 갖출 예정인 기관은 추가 현장 확인 후 개별적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지정기한은 차기 재지정 일자를 고려해 오는 2021년 말까지다.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추가 확보해 중증응급환자의 최종치료 제공률을 높이고 응급의료 지역 격차 완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해당 지역 내 역량 있는 의료기관이 많이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