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대한한의사협회가 엑스레이와 혈액검사기 사용 확대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히자 의료계 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14일 성명을 통해 “한의학은 그동안 검증이 안 됐다는 비판에도 ‘서양의학과 근본적인 치료방식이 다르다’며 자신들만의 독자세계를 옹호해왔다”며 “그런데 이제는 아예 의사들이 사용하는 엑스레이 장비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한다. 그럼 지금까지 주장해온 한의학의 독창적 원리는 존재하지 않은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한의사들이 한방적 원리에 어긋나면서 까지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겠다고 한다면 이는 한의사의 정체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며 “그럴 바에는 한의학의 한계를 인정하고 의과대학으로 입학해 정당한 교육을 받은 뒤 자격을 갖추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엑스레이 등의 현대의료기기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법적 고발도 불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정형외과의사회는 “한의사들의 황당한 주장을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의사 코스프레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이미 음성적으로 엑스레이를 사용하고 있는 한의사들을 발본색원해 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형외과의사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한의협이 법적 다툼이 없는 10mA의 저선량 엑스레이부터 사용하겠다는 주장을 한 것에 대해서도 강력 비판했다.
정형외과의사회 한특위는 “한의협 회장은 10mA 이하 저선량 방사선 발생기기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라며 “척추와 같은 인체의 깊은 부분까지 골격구조를 재연할수 있는 영상을 얻으려면 적어도 200mA 이상의 전류가 순간적으로 방사선 발생장치에 흘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특위는 “한의협 회장의 말대로 법적 다툼이 없는 10mA 이하 휴대용 엑스레이가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가”라며 “방사선 발생 장치를 관리하고 있는 병의원 중 휴대용 엑스레이기기를 진단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기관은 0%”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특위는 “휴대용 영상장치가 무엇을 의미하는 진단기기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기자회견을 하는 곳에 우리나라 국민건강을 맡긴다는 게 너무나 걱정이 된다”며 “진료실에 진단용 영상장치도 아닌 기기를 가져다 놓고 아무런 보호 장치도 없이 엑스선을 발생시켜 진료에 활용하겠다는 한의협 회장은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