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엑스레이와 혈액검사기 사용을 선언한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15일 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날 오후 2시 대검찰청에 한의협과 최혁용 회장을 무면허의료행위 방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최혁용 회장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엑스레이와 혈액검사기 사용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의협 최대집 회장은 “한의사가 혈액검사기와 엑스레이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무면허의료행위”라며 “최혁용 회장은 현대의료기기 사용 운동을 적극 전개하겠다고 했다. 이는 무면허의료행위 방조와 교사죄에 해당하므로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한의사들의 비상식적 의료행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봉독약침을 시술했다가 환자에게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해 사망한 사건이나 당뇨병에 전문의약품을 갈아 넣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한의사 면허범위 밖인 초음파를 사용하고 간호조무사에 물리치료를 지시하는 등 불법이 만연하다는 지적이다.
최대집 회장은 “한의협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면허범위 내에서 할 일만 하는 것”이라며 “검증되지 않은 행위는 자정해서 퇴출시켜야 하는데 오히려 혈액검사와 엑스레이를 사용하겠다”고 비판했다.
최 회장은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쓰려면 의과대학에 입학해서 의학 공부를 하면 된다. 아니면 한의사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고심 앞둔 안아키 한의사 처벌 촉구 서명 진행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일명 안아키(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 카페를 운영하는 김某 한의사에 대한 엄벌도 촉구했다.
김모 한의사는 안아키 카페를 개설해 예방접종을 거부하고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을 실시해 보건범죄 단속에 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등법원은 지난 2월 김모 한의사의 항소를 기각했고, 김 씨는 다시 상고를 제기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김모 한의사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 커녕 ‘안전하고 건강하게 아이 키우기’라는 카페를 개설해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안아키 문제는 소청과 전문의뿐만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 엄마, 아빠들도 분노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이에 소청과를 방문하는 엄마, 아빠들로부터 김모 한의사의 엄벌을 촉구하는 서명을 받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아키 사태와 같은 문제가 한의계에서는 빈번하게 이뤄지는 문제라는 점도 지적했다.
임 회장은 “한의협 최혁용 회장 역시 최 회장이 운영하는 함소아한의원 체인에서 한약을 먹고 아이들에게 탈모가 생겼다”며 “이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함소아의 원외탕전실을 제대로 검증한 적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임 회장은 “말도 안 되는 비과학의 탈을 쓰고 아이 건강을 망가뜨리는 작태를 꼭 근절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대집 회장도 “이러한 문제들이 버젓이 있는 만큼 정부는 한의원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든지 대규모 표본조사를 하든지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며 “복지부가 이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엄중히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