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질 의료 제공해도 G등급 벽(壁) 못넘는 '정신과'
의사회 '의료급여환자, 일당정액수가 폐지 후 행위별수가 전환' 촉구
2019.04.09 05:3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비현실적인 정신건강의학과 의료급여환자의 입원정액수가에 대한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또 다시 나왔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G등급 제한으로 아무리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하더라도 종별로 인해 차별을 겪고 있어 G등급 제한을 폐지하거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이상훈 회장[사진]은 최근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정신과의사회에 따르면, 의료급여 환자는 G등급의 제한으로 일당정액수가에서 차이를 보인다.


G등급은 정신과 인력기준을 바탕으로 산정되는데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인력 산정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최대 G4 등급 이상을 받을 수 없게 돼 있다.


G1과 G2 등급은 7%, G2와 G3 등급은 20%, G3와 G4 등급은 20%, G4와 G5는 7%의 수가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종별에 따른 임의적인 차별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이런 기준에 따라 의료급여 입원실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3차 병원이라고 해도 최하 G3 등급으로 산정할 수 있었던 반면, 높은 점수를 받은 의원이라고 해도 G4 등급이 최고 등급으로 수가 차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상훈 회장은 “G등급 제도의 종별 제한을 폐지하고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는 기관에 정당한 수가를 보전해줘야 한다”며 “G등급 간 수가 차이를 합당한 방법으로 조절하되 전체적인 조절이 어렵다면 G4에서 G5 구간을, G3에서 G5 구간으로 확대하거나 의원급 의료기관 병실은 별도 등급제로 구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환자와 비교해 터무니 없는 수가를 적용받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현재 정신요법료 10분 이상 20분 미만의 비용이 2만6542원인데, 의원급 의료기관인 G4 등급에서 약제비와 주사비를 제하면 2만6510원이 된다.


이 회장은 “건보 환자 10분 면담하는 수가가 의료급여 환자를 24시간 치료하는 진찰료 및 입원료, 투약료, 검사료보다 많다”며 “이는 분명한 차별로 의료의 질을 도모하기 위한 합당한 금액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의원 입원실은 건보환자와 의료급여 환자가 함께 생활하는데 같은 병실, 같은 식사, 같은 치료를 해도 의료급여 환자 수가는 건보환자 대비 50%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차별적 치료여건과 의료기관의 희생을 강요하는 입원정액수가는 폐지하고 행위별 수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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