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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협, 추나요법 급여화 저지 ‘법적 대응’
집행정지 신청서 제출···법률대리인 선임, 고시무효확인소송 준비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가 오는 4월8일 예정된 추나요법 급여화를 막기 위한 법적 대응에 돌입한다고 29일 밝혔다.
병의협은 지난 3월28일 추나요법 급여기준 관련 고시의 집행정지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했고, 고시무효확인소송을 위한 변호사 선임도 마친 상태다.
병의협은 “내달 8일로 예정된 추나요법 급여화를 막기 위해 추나요법 급여기준 관련 고시의 집행정지신청 및 고시무효확인소송 제기를 결정했다”며 “이동길 법무법인 나눔 변호사를 대리인을 선임했고, 소송과정에서 의학적 분석 및 자문은 바른의료연구소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병의협은 복지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대한 ‘업무 방해’와 함께 추나요법 급여화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낭비 등 ‘업무상 배임’ 문제도 제기했다.
병의협은 “복지부가 건정심에 중국 추나의 효과성을 평가한 논문을 추나의 효과성이 검증된 것처럼 거짓자료를 꾸며 제출한 것은 건정심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며 “이런 잘못된 잘 제출로 유효성·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은 추나요법 급여화에 연간 1000억원 이상의 건보재정을 낭비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바른의료연구소는 “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에서 추나요법 효과성 검증의 핵심 근거로 제시된 체계적 문헌고찰 논문에서 분석 대상 66편의 논문은 모두 중국 추나에 대한 논문이었다”며 “추나요법 급여화 시범사업에서도 효과성을 전혀 입증하지 못 했다”고 밝혔다.
병의협은 “추나요법 급여화 관련 소송은 단순히 추나요법이라는 검증되지 않은 한방의료행위만을 막기 위한 과정이 아니다”며 “소송을 통해 의료는 반드시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된 치료만이 건강보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판결문에 남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병의협은 또 "추나요법 급여화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추가 부담은 10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자동차보험료 인상도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