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 조영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소재 대학병원에서 환자 사망사고가 발생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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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제에 의한 과민성 쇼크인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가 의심되는 상황이지만 병원 측은 “부검 전까지 속단은 이르다”며 일단 약물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부인했다.
데일리메디 취재결과, 최근 아주대학교병원에서 복부 CT(컴퓨터 단층촬영) 검사 도중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병원 측은 촬영 전(前) 검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환자에게 조영제를 투여했다. 하지만 통상적인 피부시험을 통한 약물 과민반응 등을 시행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검사실에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별다른 이상증세를 보이지 않았던 환자는 검사 후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의료진 발견 당시 의식은 없었고 맥박만 살아 있는 상황이었다.
의료진은 급히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지만 환자는 끝내 숨을 거뒀다.
조영제를 투여 받은 환자가 CT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망한 만큼 조영제에 의한 과민성 쇼크 가능성이 높지만 병원은 현재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아주대병원 관계자는 “주치의 소견으로는 아나필락시스인지, 급성 심근경색에 의한 사망인지 부검을 하기 전까지는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유족으로부터 부검 등 어떤 요청도 제기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조영제가 사용되는 CT, MRI 검사가 급증하면서 호흡곤란, 쇼크 심지어 사망까지 이르게 하는 조영제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모습이다.
조영제로 인한 부작용 건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된 것만 2009년 1688건에서 2014년 1만4572건으로 5년새 8배 가까이 늘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조영제 위해 사례 역시 2014년 37건, 2015년 28건, 2016년 41건으로 꾸준히 발생했다.
위해사례 중 전신두드러기·안면부종 등이 46.2%, 아나필락시스 쇼크·심정지 등 심각한 중증도는 23.6%였다.
조영제 사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도 상당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조영제 투여환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68명은 조영제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영제 유해 반응과 알레르기에 대처하기 위해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와 대한영상의학회는 방사선조영제와 MRI조영제 유해반을 관리지침을 제정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