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한국원자력의학원 채용과정에서 비리행위 등 논란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4명의 직원에게는 징계 처분을 내려렸고 2명의 직원은 경고조치를 받았다.
최근 원자력의학원 감사실에 따르면, 채용과 관련한 부적절한 업무처리가 있다는 진정(’18.11.1.) 및 면접전형 과정에서 청탁이 있었다는 신고(’19.2.19.)가 감사실에 접수됐다.
이에 감사실은 2건의 사안을 두고 사실 관계 확인 및 비위 또는 부적절한 사항이 있는지 특정감사를 실시, 총 4명의 직원에게 징계요구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먼저 지난해 11월 진정접수된 A건은 정규직 채용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직원 공개채용 과정에 관여 ▲노동조합이 채용에 관련한 민감한 자료 요구 후 관련내용 공개 ▲노동조합에 공개된 의학원의 민감한 자료 일반인 유출 등 문제가 담겼다.
특정감사를 진행한 감사실은 “노조가 채용에 관여하고 있다는 내용 등은 확인이 불가능했으나 보안유지가 필요한 자료 등 자료가 공개됐다는 내용은 일부 확인됐다. 보안유지가 필요한 사항이 과다하게 유출됐고 재유출 될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감사실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학원 인사규정 등을 근거로 관련부서 팀장 포함 3명에게 징계를 요청했고 2명에게 경고조치를 내렸다.
올해 초 발생한 B건의 경우는 면접전형위원 간 청탁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감사가 진행됐다.
면접전형 시작 전 특정 면접위원이 다른 위원에게 특정 응시자 2명의 이름을 말하면서 “집중 검토해 달라”, 또는 “눈여겨 봐 달라”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부적절한 발언을 한 면접위원은 채용을 요구한 부서의 의료기사장으로 확인됐다.
해당 면접은 2차 면접으로 합격예정자는 1명이었는데 이름이 거론된 응시자는 2명이었다. 이름이 거론된 응시자 2명과 면접위원 간의 관계는 확인된 바가 없고 부정청탁으로 인해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는 감사실의 판단이다.
하지만 “임직원행동강령 상 면접전형 단계에서 면접위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영향력을 가진 면접위원에 의해 점수가 좌우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관련 의료기사장 1명에 대한 징계를 의학원에 요구했다.
한편, 이번 감사결과를 두고 징계 대상자들은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직 징계위원회는 열리지 않았지만 이의신청 및 재심청구 절차를 거치면서 치열한 대응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