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성모병원, 파기환송 임의비급여소송 일부 '승(勝)'
'환자 면담 때 설명했고 조혈모세포이식신청서 받았으면 동의한 것'
2017.03.06 12:15 댓글쓰기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백혈병 임의 비급여 소송에서 '충분한 설명' 여부가 쟁점이 된 가운데, 동종조혈모세포이식 신청서를 환자가 직접 작성해 제출했다면 임의 비급여가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최근 서울성모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낸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 등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급성 골수성백혈병을 앓고 있던 A씨와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을 앓고 있던 B씨는 2005년부터 2006년 사이 여의도성모병원에서 조혈모세포이식 수술 및 관련 진료를 받았다.


이들은 입원 당시 "치료 중 긴급수술이나 검사가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사전 동의 없이 시행한 진료행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기재된 입원약정서를 작성해 병원에 제출했다.


보호자들은 조혈모세포이식 수술 전에 주치의 면담을 통해 향후 필요한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가 있을 수 있고, 그 비용은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동종조혈모세포이식신청서를 작성했다.


신청서에는 "조혈모세포이식 승인이 됐더라도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서 인정하지 않는 급여제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전액 환자 부담이다.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공증에 동의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B씨의 보호자는 또한 비급여약제사용동의서도 제출했다.


수진자들은 2010년 심평원에 병원에 지급한 본인부담금이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다. 심평원은 수진자들이 과다본인부담금을 지급했다고 판단하고 병원 측에 진료비를 환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병원 측은 "수진자들이 받은 임의 비급여 진료는 의학적 안전성, 유효성, 필요성이 입증됐다고 할 수 있다"며 "환자 본인과 보호자들이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그 비용부담 등에 관해 동의했기 대문에 과다본인부담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병원 측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2심은 심평원의 손을 들어줬다. 병원 측이 진료 내용과 비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하고 다시 심리할 것을 주문했다.

파기환송 재판부는 주치의 면담 이전과 이후를 나눠 충분한 설명이 이뤄졌는지를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혈모세포이식술은 골수천자검사, 항암제 부작용 등으로 인한 환자의 고통이 극심하고, 면역 저하로 인해 경미한 감염에도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에 즉각적이고 선제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며 "병원이 안전성과 유효성, 비용 대비 효과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과잉진료를 했다거나 그 비용을 과다 청구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전제했다.

이어 "주치의들은 면담 시 요양급여 대상이 아니고, 요양급여기준 벗어나 진료해야 할 의학적 필요성 및 그 비용부담 등의 핵심적 사항에 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볼 수 있다"며 "동종조혈모세포이식신청서를 직접 작성해 제출한 이상 실질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 면담 후 이뤄진 진료 부분에 관해서는 충분한 설명 및 동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치료 과정 특수성을 고려해도 입원약정서를 제출한 사실만으로는 수진자들에게 임의비급여 진료 행위 내용과 비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이후 동의를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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