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 확대···법적 충돌 촉각
병의협 '복지부 행정처분' 요구···'안되면 수사기관 고발' 천명
2018.10.17 12:0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대한심장학회의 심초음파 보조인력(소노그래퍼) 인증제 확대 방침이 법적 공방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간호상의 심초음파 진단이 불법인 만큼 정부가 심장학회 관계자들에 대한 제재 조치를 내리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17일 “심초음파 대리검사 및 대리진단 행위를 인증제를 통해 양성화하려는 심장학회의 뻔뻔함에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으며, 각 의료단체에서도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며 “이러한 불법행위에도 보건복지부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어 항의의 뜻으로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심장학회에 대한 행정적인 제재와 고발 조치를 촉구한 것이다.
 

앞서 대한의원협회와 대한평의사회도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 확대 방침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촉구한 바 있다.
 

의원협회는 “복지부는 더 이상 불법의료행위 방조를 중단하고 PA를 고용해 불법을 저지른 당사자 및 의사와 의료기관까지 모두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하는 강력한 행정처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평의사회도 “복지부가 이번 사태를 인지했음에도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의료법 위반과 사기범죄로 고발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병의협도 공문을 통해 “의사가 아닌 간호사 등에게 불법적 대리검사와 진단을 시켜온 것은 엄연한 의료법 위반 행위이며 허위 진료비 청구이자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라고 거듭 비판했다. 
 

이어 병의협은 “현재 상급종합병원에서 자행되고 있는 간호사 등에 의한 불법적 심초음파 대리진단 행위에 대해 복지부의 즉각적 행정지도를 요청한다”며 “현재까지 이뤄진 의료법 위반 사례에 대해 면허정지, 의료비 환수, 의료기관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와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해달라”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을 경우 심장학회 당사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고발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환기시켰다.
 

병의협은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의사가 아닌 자들에 의해 행해진 불법적 심초음파 대리진단 행위에 대해 복지부를 대신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병의협은 “복지부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직접적인 고발 조치는 물론 복지부 직무유기에 대한 감사청구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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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가 아닌자가 하면 10.17 13:46
    심초음파 검사비를 만원으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