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일정 규모의 종합병원에 산부인과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두고 의료계 내부에서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은 최근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에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고 전문의를 두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이명수 의원 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의협은 “기본취지에는 공감하나 국민건강을 위한다는 입장에서 적극적인 건강보험 재정 투입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근본적인 해법을 반영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개정안은 분만실 감소의 근본적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분만실 감소의 합리적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또한,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의 종합병원을 개설하려는 자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분만실을 운영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쳐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들이 분만을 기피하는 이유는 저수가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에 대한 개선 없이 산부인과 설치 의무화는 무책임하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분만실 병상 수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만을 할수록 적자가 발생하는 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며 중소병원에 산부인과 개설을 강제하는 것은 역효과만 발생시킨다”며 “법안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근본적인 해법을 반영해야 하는 만큼 개정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산부인과학회와 의사회는 의협과 상반되는 입장을 보였다. 종합병원들이 산부인과 설치를 기피하는 상황에서 일정 규모 병원에 산부인과 설치는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의협에 ‘이명수 의원 일부 개정안 재검토에 대한 의견’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들은 “산부인과 의료계는 분만건수의 지속적인 감소로 의원급뿐만 아니라 종합병원급에서도 산부인과 설치를 기피하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에 찬성한다”며 “현재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병원에 산부인과 제외는 병원계 로비로 개정된 내용으로 이번 법안은 다시 원래대로 환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분만은 인프라가 갖춰진 곳에서 하더라도 산전 진찰과 산부인과 진료는 지방의 종합병원에서 해야 하는데, 개정안은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의협이 이번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제출한 것은 산부인과쪽 의견을 제대로 담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의협은 정부 보조 등의 대책을 주장하며 개정안에 대한 찬성을 입장을 밝혀야 함에도 종합병원 편익만 생각해서 반대 의견을 제출해 이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재검토 의견을 즉각 번복하고 회원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의견 제출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