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의사회 내홍→대개협회장 선거 파급
'김동석회장, 후보자격 유효 검증 필요' 가처분소송 제기
2018.06.21 05:14 댓글쓰기

몇 년째 끝이 보이지 않는 산부인과의사회 내홍이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 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회원들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임원들의 기득권 유지만을 위해 사유화돼있다며 김동석 현 회장이 2016년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를 출범하면서 산부인과의사회 내 집안싸움이 본격화됐다.


이후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 대한산부인과학회 등이 의료계 내에서 여러 차례 두 단체의 통합을 위한 움직임을 보였으나 양측은 매번 상호 입장 차이를 확인하는데 그쳤다.
 

의협은 단일화된 산부인과의사회를 구성할 때까지 파견 대의원 선출 대상에서 산부인과를 제외하는 조치를 취했다.


대개협은 당시 상임이사회에서 양 산의회에 이행 권고안을 발송해 두 단체 간 갈등을 해결하고 6개월 내 단일화 작업을 완료할 것을 권고했다. 그 때까지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대개협에 발언권은 있지만 의결권은 없는 ‘옵저버’로 참여케 했다.
 

또 단일화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의협 파견 대의원 선출 대상에서 산의회를 제외했고 산의회가 통합되면 이를 복원시키기로 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2016년 당시 배덕수 이사장이 의과대학 교수들에게 두 산의회가 단일화하기 전까지 좌장이나 교수로 산부인과의사회 학술대회에 참여하지 말라는 공문을 발송했던 바 있다. 두 단체의 갈등이 산부인과 전체의 분열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의도에서였다.


하지만 2년이 가까워지도록 여전히 두 산부인과의사회의 통합은 요원하다.


그리고 이번 대개협 선거에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이 출마하면서 다시 한 번 산의회 간 내홍이 심화되고 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측은 김동석 회장 후보의 자격을 문제 삼았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김동석 후보 등 10여명의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원을 제명했기 때문에 의협 산하단체 회원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의협 정관은 ‘의협이나 산하단체에서 회원 정지 기간 중인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개협은 이에 대해 긴급상임이사회를 통해 김동석 후보에 대한 후보자격 여부와 관련, 의협 대의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15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김동석 후보의 출마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이에 불복하고 대개협 회장 선거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결과는 오늘(21일) 나올 예정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산의회 비대위)는 20일 성명서를 발표, 이번 선거를 비롯해 그간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행적을 규탄했다.


산의회 비대위 원영석 총무이사는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보이는 행보는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무엇을 위해 회장선거 출마를 반대하는지,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다. 같은 산부인과 내에서 회장을 배출하면 산부인과 회원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겠는가. 싸우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넓게 보고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측은 대개협 회장 선거 출마 자격에 김 후보가 어긋나지 않는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이충훈 회장은 “대개협 회장 선거 출마 자격에 대해 의협 대의원회는 어떤 근거와 이유도 밝히지 않았다”라면서 “대개협은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 발언권은 줬지만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았다. 회장 선거 후보로 나설 수가 없는데 원칙을 무시한 것이다. 가처분에서 이것이 드러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같은 논란에 대해 김동석 회장 후보는 “선거 기간 네거티브 없이, 노이즈를 만들지 않고 싶었다. 결국 선택은 투표권을 가진 평의원들이 할 것”이라면서 자신감을 드러냈다.
 

김 후보는 “당시 대개협이 (직선제)대한산부인과에 발언권만 부여했던 것은 6개월 내 단일화하는 조건을 달았다”면서 “6개월 이내로 통합이 이뤄지지 않았으니 이는 유효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이다. 가처분 역시 이를 증명할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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