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4년 이후에는 전문대학이 간호조무사 관련 학과를 개설할 수 있다.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이 제도권으로 진입한 것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7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의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논의했고, 4년 일몰제로 결론을 내렸다.
일몰제란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도록 하는 제도이다. 4년 이후부터는 전문대학에서 간호조무학과를 개설해 가르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 규개위 결정으로 간호조무학과를 개설한 국제대학은 학과를 존치하게 됐으나, 학생 선발은 4년 이후에나 가능하다.
간호조무사 교육시스템이 제도권에 진입함에 따라 향후 전문대학의 학과 개설 움직임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전문대학과 보건대학에서 간호 관련 학과는 인기가 높은 편이다.
간호조무사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는 현행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전문대학의 학과 개설에 부정적이었다.
복지부는 "간호조무사 교육이 4년 이후 제도권으로 진입하게 돼 여러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