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서울대병원 11억·고대안암병원 65억 통보
시간외 수당·공짜노동 등 미지급액 공개···건대병원 미확인
2018.04.21 06:10 댓글쓰기
지난해 11월말 초임 간호사 임금 및 시간외 수당 미지급·갑질 논란 등으로 촉발된 근로감독 결과인 ‘미지급 임금’이 각 병원들에 통보됐다.
 
여기에는 시간외 수당·공짜노동·통상임금·휴게시간 미보장 등 미지급 임금에 대한 내용이 담겼고, 각 병원은 이의 인정여부를 두고 셈법에 들어갔다.

단, 고용부 산하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고용청)과 병원 간 논의에 따라 액수는 달라질 수 있다.
 
20일 서울대학교병원·고려대학교안암병원·건국대학교병원 등에 따르면 미지급 임금으로 서울대학교병원 11억 2800만원·고대안암병원 65억원 등 지적을 받았다.
 
건국대병원의 경우에는 미지급 임금 규모와 병원 측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다.
 
서울대병원은 11억 2800만원이다. 근로감독 대상기간인 2014년 12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체불임금을 합산한 것이고, 기지급액을 일부 포함한 결과다.
 
세부적으로는 2014년 12월~2017년 7월 2800만원·2017년 7월~ 2017년 11월 11억원이고, 사유는 교대시간 불인정·시간외 수당 미지급 등이었다.
 
이는 병원정보체계(HIS)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2014년 12월~2017년 7월까지 근로시간은 정확히 산출할 수 없었기 때문에 ‘32개월’과 ‘4개월’간 근로시간 인정범위 간극이 컸다. 향후 논란이 될 수 있는 대목이다.
 
고대안암병원은 65억원이다. 마찬가지로 근로감독 대상기간인 3년 간 미지급액수를 합한 것으로, 사유는 공짜노동·통상임금 등과 관련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대안암병원 내부관계자는 “올해 회계연도 안에 해당 문제들을 털고 갈 예정”이라며 “고대안암 뿐만 아니라 고대구로·고대안산병원 등의 유사한 미지급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대·고대안암·건대병원 등은 근로시간 산정범위에 따른 체불임금 액수에 대해 고용청과 지속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고용청 관계자는 “근로시간과 관련해 병원 측과 의견 교환 중에 있다”고 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