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질환 프로젝트 구축 후 지원 줄이는 정부
심장학회 '사인(死因) 25%로 높은데 지역격차 등 악화, 지자체도 책임 절실'
2018.10.13 07:0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단일질환 중에서 사망률이 가장 높은 심뇌혈관질환 국가 인프라가 시간이 갈수록 퇴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심장학회는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제62차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학회는 12일 그랜드워커힐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하며 정부의 책임 확대를 촉구했다.


심혈관질환은 전체 사망원인의 24.3%를 차지하고 있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발병률이 높아지면서 심뇌혈관질환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연평균 6.5%가 증가했다.


국가 차원에서 이를 관리하고자 정부는 2017년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복지부는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를 개최해 5개 추진전략 및 14개 중점과제를 마련했다.


심근경색, 뇌졸중 등 심뇌혈관질환의 예방부터 치료, 관리에 이르는 전주기적 국가관리를 시행, 질환에 대한 국민인식을 개선하고 고위험군을 관리코자 하는 것이다. 여기에 지역사회 응급대응 및 치료역량을 강화해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추구하고 '심뇌혈관질환 걱정 없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목표다.


계획은 수립했지만 정작 정부의 지원은 매년 축소되고 있어 의료인력 및 PCI(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 수술을 통한 절개 없이 피부에 카테터/스텐트 등을 삽입해 심장동맥을 넓히는 수술)센터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게 학회 주장이다.


대한심장학회는 기자간담회에서 "국민들의 심뇌혈관질환 관리를 위해 정부의 책임 범위가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심장학회 김병옥 정책이사(인제의대)[사진 左]는 "급성심근경색환자 생사는 PCI를 골든타임 내 받는가로 결정된다"며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이므로 국가가 책임지고 심혈관질환 응급체계를 구축해야 골든타임 내 PCI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충북대병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배장환 센터장(심장내과)은 "권역심뇌질환센터에 대한 국가 지원은 매년 줄어들고 있다"면서 "처음에는 국가에서 센터 운영비 21억 중 14억을 부담했는데 내년부터는 3억으로 줄인다. 권역센터에서 통합심뇌혈관리질환관리는 국가 보조금 없이는 운영이 어렵다. 국가가 지원을 줄이면 센터가 생기기 이전인 2005년으로 돌아가는 셈이다"고 말했다.


심뇌혈관질환센터 예산 삭감 외에도 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역별 접근성 격차도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현재 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역별 접근성에 따른 사망률 격차는 2배(경남 최대 45.3명, 대전 최소 25.0명)까지 벌어진다. 2016년 급성심장정지 생존율 지역 간 격차는 7.6%로 10년 전에 비해 1.8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옥 이사는 "지역간 사망률 불균형은 심뇌혈관질환 인프라와 응급대응체계의 지역간 격차에 기인하는 것"이라며 "불균형한 PCI 시행기관의 지역분포와 심근경색증 환자의 증상 발생 후 응급실 도착 시간의 차이 해소를 위한 국가 및 지자체 책임이 요구된다"고 힘줘 말했다.


배장환 센터장도 "정부의 지원과 예산 삭감으로 전국 각 지역의 심뇌혈관 안전망은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인 만큼 국가는 책임지고 심혈관질환 응급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초음파검사 인증 제도 확대-국제화 및 표준화 제도 마련 중"

대한심장학회는 앞으로 심초음파검사 인증 제도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대한심장학회 홍그루 정책위원[사진 左]은 초음파 급여화 정책으로 급증하는 심초음파 검사의 오남용을 막고 검사의 질을 관리하기 위해 학회가 국제화 및 표준화 제도를 고안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위원은 "초음파 급여화 확대로 2020년 심초음파 보험 전면 급여화를 앞두고 있다"면서 "심초음파학회는 이미 2010년부터 '심초음파 인증의제도'를 시행해 현재 1800여명의 심초음파 인증의 및 지도인증의들을 배출해왔다. 2010년 이후 인증의 숫자는 꾸준히 늘고 있고 합격률은 평균 60% 정도다. 앞으로 대한심장학회는 심초음파 검사 시행 기관 및 보조인력에 대한 인증 제도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심초음파는 여타 일반 초음파와는 다르다"면서 "복부 초음파를 찍은 환자가 이상이 발견됐다고 하면 이를 다시 찍는 일은 없다. 대부분은 CT 촬영을 한다. 하지만 심초음파는 다르다. 제대로 판독하지 못하고 초음파를 찍은 후 이상이 있다고 했는데 다시 찍고 판독하면 이상이 없는 경우가 있다. 보험재정을 낭비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급여화가 되면 오남용으로 이런 경우가 더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인증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초음파 검사에 간호사 투입을 복지부가 의료법 위반으로 여기고 있는데 학회는 기본적으로 심초음파가 다른 검사와 달리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오남용을 예방할 질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직역에 구별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교육을 받은 의료인과 보조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검사할 수 있는 사람이 검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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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객 10.13 19:26
    간호사나 방사선사더러 심초음파 하게 하는 건 상관없는데 거기에 의사 기술비는 청구하지 말고 초음파 판독료만 받는게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