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초음파 자격인증 확대 방침 '후폭풍'···의료계 ‘시끌’
의원협회·평의사회 “복지부, 의료법 위반 방조행위 중단” 촉구
2018.10.16 12:1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대한심장학회가 심초음파 보조인력을 대상으로 인증제 확대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 의료계 내부적으로 반발이 거세지는 등 사태가 심상치 않다.
 

대한심장학회 홍그루 정책위원은 최근 개최된 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심초음파 검사 보조인력의 질 관리를 위해 학회에서 인증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의료계 내 일부 단체에서 격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나서 사태 추이가 주목된다.


대한의원협회는 16일 성명을 통해 “요즘과 같이 의사가 아닌 비의사에 의해 행해지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관심이 팽배한 가운데 심장학회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며 “초음파는

실시간 진단을 위한 도구로 환자의 임상적 상황을 감안해 직접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초음파가 표준영상과 표준지표를 기계적으로 측정하는 것이니만큼, 의사가 아닌 사람이 시행해도 된다는 것
은 스스로 전문성을 부정하는 꼴이라는 지적이다.


의원협회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비의사에게 심초음파 검사 시행을 시키고 이를 인정하겠다는 것은 병원 경영자의 논리”라며 “학술적 연구와 교육을 담당하는 학회는 전공의 교육기회를 박탈하고 의료의 질 저하를 유발하는 PA(Physician Assistant) 제도를 적극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가 이번 사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의원협회는 “복지부는더 이상의 불법의료행위 방조를 중단하고 PA를 고용해 불법을 저지른 당사자 및 의사와 의료기관까지 모두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하는 강력한 행정처분에 나서야 한다”며 “특히 이번에 범죄행위를 자백한 심장학회 교수들에 대해서는 일벌백계의 측면에서 강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평의사회도 성명을 통해 “그동안 대학병원에서 의사가 청구할 수 있는 심장질환 진단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하면서 의사가 아닌 간호사 등에 불법 심장질환 검사를 시킨 것은 의료법 위반 행위”라며 “이는 엄연히 사기죄에 해당하는 행위며 허위청구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평의사회는 “심장학회가 무면허자의 심장초음파 진단행위를 즉각 중단하지 않고 복지부가 이를 인지했음에도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의료법 위반과 사기범죄로 고발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