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불법의약품 조제 만연한 '군병원'
年 3만5000건으로 약사법 위반행위 난무, 병용금기 의약품도 '4000건' 처방
2016.10.10 12:10 댓글쓰기

군병원의 무면허 불법 의약품 조제가 만연해 있는 것으로 확인돼 획기적인 군 의료체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병원은 DUR 체계를 갖추고 있는 등 의약품 관리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다고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병원 의약품 조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9개 군병원에서 약제장교 휴가 및 부재 중인 상황에서 면허가 없는 약제병이 조제한 의약품이 무려 3만5000건에 달했다.


각 군병원 별로 살펴보면 경기도 소재 고양병원에서는 담당 약제장교가 휴가 중인 20일 동안 무면허 약제병에 의해 7720건의 의약품이 조제됐다.


강원 홍천병원과 대구병원에서도 각각 21일간의 약제장교 휴가 중 6300건과 5250건의 의약품이 무면허 약제병에 의해 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약사법 제23조에 따르면 약사 또는 한의사가 아닌 자는 의약품을 제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군 특수성을 고려해 군의관 중 약제장교를 지정해 이를 허용하고 있으나, 면허가 없는 약제병에 대해서는 규정한 바가 없다. 때문에 현재와 같이 약제병이 약을 조제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인 셈이다.


환자에게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병용금기 의약품도 4천570건이 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동광제약의 케이콘틴서방정(염화칼륨)과 한국화이자제약의 알닥톤필름 코팅정 25밀리그람은 병용금기 의약품 임에도 각각 14건이 처방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대부분의 군병원이 편제상 1명의 약제장교만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해당 약제장교가 휴가나 훈련, 공무출장 등으로 이석할 경우에 대체할 인원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김학용 의원은 “신경안정제나 항생제처럼 약은 2~3mg만 잘못 들어가도 부작용이 따르는데 장병들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군 병원에서 무면허 약제병이 약을 조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제장교 부족 등으로 약사면허가 없는 약제병이나 의무병이 불법적으로 약을 조제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엄격한 군 의료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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