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요양병원 정조준···부정청구·무자격자 단속
지능·경제팀 중심으로 수사력 집중
2018.07.02 12:50 댓글쓰기

진료비 부당‧허위 청구, 사무장병원 적발 등이 증가하고 있는 요양병원에 대한 경찰의 특별단속이 시작된다.


경찰청은 이달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간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각종 적폐 척결을 위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이 예고한 생활적폐에는 사무장 요양병원, 토착비리, 재개발이 포함됐다. 불법행위에 엄정한 처벌은 물론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 발굴, 정책에 반영하게 된다.


사무장 요양병원의 경우 인구 고령화에 따른 요양병원 증가추세, 사무장 요양병원 등으로 인해 의료서비스 질 저하 및 건강보험 재정누수 초래한다는 판단이다.


단속 대상은 △비의료인에 의한 요양병원(한방병원) 설립·운영 행위 △요양급여 부정청구 및 보험사기 행위 △무자격자 등에 의한 불법진료 행위 △기타 사무장병원 관련 각종 불법행위 등이다.


이에 따라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및 경찰서 지능·경제팀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수사력을 투입하게 된다. 각 지방청 지수대에 전문수사팀 각 1개팀 이상 지정, 전문수사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특별단속의 관련 분야가 다양함에 따라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첩보입수 단계부터 적극 협업하고, 필요시 합동단속도 병행하게 된다.


아울러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관계 기관에 통보해 불법행위의 제도적 차단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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