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대여 의사 ‘취소’·사무장병원 근무 ‘3개월 정지’
복지부, 의료법 위반자 통지내용 공개···면대약국 근무 약사도 ‘취소’
2018.07.06 07:4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한달 450만원을 받고 의사면허를 빌려준 의사에게는 ‘면허취소’, 사무장병원에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의사에게는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 우편(등기) 발송 내용을 공개했다.
 

특히 수취인 불명,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돼 송달이 불가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고, 오는 31일까지 의견 제출을 공지했다.


먼저 의사 차 모씨는 지난 2008년 7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비의료인 윤 모씨에게 남양주시 도농동에 위치한 상가건물에 의원급 의료기관 운영에 필요한 개설 자금을 투자토록 했다.


이후 매월 450만원의 대여료를 받고 본인 의사면허를 대여, 의료법 제65조제1항제1조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관련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면허 취소’ 통보됐다.


또 다른 의사 황 모씨는 사무장 병원에 고용돼 급여를 받고 환자 진료를 실시, ‘자격정지 3개월’에 처해졌다.


실제 황 씨는 비의료인 배 모씨, 고 모씨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월 1000만원의 급여를 받고 진료를 담당하기로 공모했다.


지난 2013년 5월 한 빌딩에 진료실, 의료기기 등을 갖추고 직원을 고용해 후배 심 모씨 명의로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을 신고했다. 이후 2015년 6월까지 본인 명의로 의원을 개설, 운영했다.
 

한의사 김 모씨도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해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김 씨는 한의사가 아닌 이로부터 매월 8000만원의 월급을 받기로 하고 안산시 소재 한 한의원을 개설해 2012년 1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안산에 한의원을 개설, 불특정 다수 환자를 상대로 진료했다.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진 강모 약사는 비약사인 박모 씨와 김모 씨에게 고용돼 A약국을 개설한 후 2014년 2월 3일부터 2016년 8월 29일까지 면대를 했다.


강 약사가 받은 월급은 670만원이었다. 이들 박모 씨와 김모 씨는 약국에 상주하면서 요양급여 지급 계좌를 직접 관리했다.


이들은 또 약을 조제, 판매, 약국 시설 및 약사 고용, 관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했다.


이 밖에 치과의사 김 모씨는 의료인이 아닌 이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해 ‘자격정지 1개월 15일’에 처해졌다.


환자에 대한 치경부마모증 치료 및 진료기록부 기록 등을 치과의사가 시행해야 하지만 김 씨는 지난 2011년 1월 한 치과의원에서 치과위생사에게 시행하게 했다.

복지부는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에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로부터 14일 지난 때 효력이 발생한다”면서 “의료인 면허와 관련된 처분에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의료자원정책과에 연락을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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