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PPC 의사 면허정지 처분 줄줄이 취소
2011.12.15 21:20 댓글쓰기
일명 살 빼는 주사로 불리는 PPC(Phosphatidyl Choline, 포스파티딜 콜린) 주사의 안전성 문제가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무허가 PPC 주사제를 사용한 의사에게 내려진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이 법원에서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

처분사유는 충분하지만 정확한 실태조사 없이 의사들의 진술에만 의존해 일괄적으로 면허정지 1월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 일탈 남용이라는 지적이다.

무허가 PPC 주사제 사용과 관련해 복지부의 행정처분이 취소된 사례는 지난달과 이달 들어 확인된 것만 5건이다.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들은 대부분 개원의들로 판매업체에게 속아 무허가 PPC 주사제를 구입해 주사한 점이 확인돼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적용받아 면허정지 1월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공통적으로 복지부 행정처분의 형평성과 정당성 문제를 거론했다.

의사들의 자발적 진술에 의존한 채 추가적인 조사 없이 무허가 주사제 사용의 고의성을 판단한 것에 문제가 있으며, 진술을 거부해 같은 행위를 하고도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의사가 있을 가능성도 있어 처분 자체가 비례원칙에 위반되는 자의적 재량행사라는 설명이다.

또 행정처분이 관련 규칙에 따라 내려졌더라도 ‘비도덕적 진료’의 수위 판단 없이 최고 상한선인 면허정지 1개월이 일괄 적용됐다면 처분의 정당성도 확보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입장이었다.

복지부는 2010년 3월 무허가 비만치료제가 병ㆍ의원에서 사용되고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요청에 따라 각 시ㆍ도에 실태조사를 통보해 무허가 PPC 주사제를 구입한 총 의료기관 162곳을 파악하고 이 중 44개 의료기관이 실제 주사한 사실을 확인해 처분 근거로 삼았다.

이와 관련, 의료인 행정처분을 담당하는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김승열 사무관은 행정처분 규칙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승열 사무관은 “처분근거가 확실한 사안에 대해 정확한 실태조사를 거쳐 절차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린 사안”이라면서 “법원이 판결문에 명기한 것처럼 복지부가 불충분한 조사를 근거로 처분을 내렸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김 사무관은 “재량권 부분은 해석상 문제인데 다툼이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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