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팡질팡' 응급실 전문의 당직제
응급의료법 개정안 시행 앞두고 혼란 가중…병협, 별도 Q&A 마련
2012.07.24 20:00 댓글쓰기

응급실 전문의 당직제 의무시행이 임박하면서 병원계의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더욱이 아직까지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이 최종 확정되지 않아 의료기관들이 혼선을 겪고 있다. 이들 병원은 응급실 근무의사 및 당직전문의 운영방법 등을 명확하게 알지 못해 갈팡질팡하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한 민원도 폭주하고 있다. 급기야 대한병원협회는 혼선을 호소하는 의료기관들을 위해 응급실 전문의 당직제에 관한 Q&A를 마련했다.

 

Q : 비상진료체계를 갖추고 당직전문의를 두는 규정은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되나?
A : 아니다. 이번 개정안은 응급의료법에 의거해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만 적용된다. 즉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이 대상이다. 이들 기관은 4월 말 기준으로 458개소다.

 

Q : 비상진료체계 관련 개정 법령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A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절차(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가 진행 중이다.

 

Q : 응급실 근무의사 자격이 전문의로만 제한되나?
A : 아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의사인력 기준을 충족해야 하지만 이를 초과하는 의사인력 자격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응급실 근무명령을 내린 경우 전문의뿐만 아니라 전공의(인턴 및 레지던트)도 응급실 근무가 가능하다.

 

Q : 응급실 전담의사, 전담전문의, 근무의사, 당직전문의는 어떻게 구분되나?
A : ‘응급실 전담의사’란 의사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응급실 근무를 명령한 의사를 말하며, 응급실 근무기간 동안 응급실 이외에 외래진료, 입원환자 진료 등을 해서는 안된다.

 

‘응급실 전담전문의’란 의사면허 및 전문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응급실 근무를 명령한 전문의를 말하며, 응급실 근무기간 동안 응급실 이외에 외래진료, 입원환자 진료 등을 해서는 안된다.(응급의학과 전문의 뿐만 아니라 내과, 외과 등의 전문의도 응급실 전담전문의로 근무 가능)

‘응급실 근무의사’란 ‘응급실 전담의사’ 및 ‘응급실 전담전문의’등을 통칭하는 용어로 볼 수 있다.

 

‘당직전문의’란 진료과목별 전문의 중에서 해당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당직 근무를 명령한 전문의를 말하며, 진료과목별 ‘당직전문의’는 공휴일 및 야간에 병원밖 또는 병원내에서 대기 중 응급실 근무의사가 요청하는 경우 응급실을 내원해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해야 한다.

 

Q : 환자 및 보호자가 응급실에 게시된 진료과목별 당직전문의 명단을 보고 특정 당직전문의를 지정, 직접 진료해 줄 것을 요청하면 당직전문의가 내원해 직접 진료해야 하나?
A : 아니다. 당직전문의에게 응급환자 진료를 요청하는 주체는 ‘환자 또는 보호자’가 아니라 ‘응급실 근무의사’다.. 즉, ‘응급실 근무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당직전문의 직접진료 요청 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환자 또는 보호자와의 불필요한 오해 및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환자 및 보호자에게 친절하고 충분한 설명을 당부한다.
 
* 응급실 근무의사는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응급환자에 대한 치료 종결(경증응급환자 등), 당직전문의 직접진료 요청 여부, 상급 응급의료기관으로의 이송, 입원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Q : 개설된 모든 진료과목에 대해 당직전문의를 편성하고 그 명단을 응급실 내부에 게시해야 하나?
A : 그렇다. 현재 응급의료기관에 개설, 운영 중인 진료과목에 대해 공휴일 및 야간 당직전문의를 편성하고, 그 명단을 응급실에 게시해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당직전문의등을 운영하는 진료과목을 따로 표시해야 한다.

 

Q : 응급실 내원환자의 증상이 당일 당직전문의의 세부전문 진료과목과 다른 경우에도 응급실 근무의사는 당직전문의에게만 응급환자의 진료를 요청해야 하나?
A : 아니다. 응급실 근무의사가 당일 당직전문의가 아닌 세부전문 진료과목의 전문의에게 응급환자의 진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응급실 근무의사의 요청을 받은 세부전문 진료과목의 전문의는 응급실을 내원해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해야 한다.

 

Q : 응급의료기관은 비상호출시스템을 반드시 구축해야 하나?
A : 그렇다.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실 근무의사가 요청하는 경우 당직전문의가 신속하게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할 수 있도록 ‘비상호출시스템’을 구축, 운영해야 한다.

 

구분

현행

입법예고안

수정안

법률

응급의료기관은 공휴일과 야간에 비상진료체계를 갖추어야 함

응급의료종사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

<개정법률(‘11.8.4. 공포>

응급의료기관의 장에게 당직전문의등을 두도록 의무부과(신설)

응급환자 직접 진료 의무(신설)

직접 진료 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신설)

해당사항 없음

시행령

 

당직전문의등 또는 당직전문의등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 하여금 응급환자를 진료하게 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 200만원 부과(신설)

입법예고안과 동일

시행규칙

(당직의사) 전문의 또는 수련기관의 경우 3년차 이상의 레지던트

(당직전문의 두어야 하는 진료과목) 권역전문센터 8, 지역센터 5, 지역기관 2

(당직의사) 전문의 또는 34년차 이상의 레지던트로 하되, 3년차 이상의 레지던트 비율 1/3 초과 금지

(당직전문의 두어야 하는 진료과목) : 현행과 같음

(국민알권리 강화)당직전문의 명단을 응급실 내부 및 홈페이지에 게시(신설)

(당직의사) 전문의 (34년차 이상의 레지던트로 삭제)

(당직전문의 두어야 하는 진료과목) : 모든 개설 진료과목

(국민알권리 강화)당직전문의 명단 응급실 내부 게시 및 당직전문의 운영 진료과목 홈페이지에 게시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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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00
  • 뭔~소리여? 07.26 18:57
    위에 쓰여진 Q&A, 한마디로 뭔~소리여?<br />

    정부가 하는 짓거리가 그렇지... 내도 의사지만 총선이고 대통령 선거고 보이콧 할란다. 정부든 정치인들이 여든 야든지 간에 의사들 등쳐서 국민들에게 생색이나 내려는 정책이나 내놓으려고 하고... 무능한 정치권 정부와 남 잘 되는 꼴 못보는 못된 국민근성에 실망...
  • 참한심타 07.26 15:03
    법만들려면 육개월이상 현장에서 근무해보고 법 만들어라. 이세상이 책상머리에 앉아있는 공무원들 생각에 맞게 돌아가는것 같냐?
  • 으사2 07.25 16:06
    법을 만든 사람조차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고 있는 거 같은데. <br />

    응급실 전담 의사는 뭐고 전문의는 뭐고 전담의사는 무엇인지 정의조차 내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법은 대체 어느 나라 법인지. 의료계가 무슨 유치원생들 장난도 아니고. <br />

    전문의와 전공의가 엄연히 할 일이 있고 전문의는 전공의 과정을 거쳐서 전문인력으로 양성이 되는 거지 셤만 본다고 전문의가<br />

    될수는 없는데 현 전공의들의 교육 과정은 싸그리 무시하고 <br />

    그러면 지금 당직을 서야하는 일이년차 전공의들이 전문의가<br />

    됐을 때 응급실 진료를 제대로 할 수 가 있겠나. 그러면 전문의들이 하고 있는 연구,외래 진료는 누가 대체할 것인가. <br />

    게다가 요새는 응급실을 전공의 혼자 전담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각과 전공의들은 대부분 윗 스텝에게 콜을 하여 자문을 구하여<br />

    치료계획을 확인받고 있다. 위에서 누가 그렇게 하라는 말 없이도<br />

    환자 의료에 대한 질 향상과 빠른 치료 해결을 위해서 의사들 알아서 사서 고생하고 있다는 말이다.
  • 가을바람 07.25 14:20
    그럼 지금이랑 바뀌는 것은 무엇인가? 병원장이 전공의한테 근무서라고 하면 근무서는 것이고 경증은 현행과 같이 보면되는 것이고 중증일때만 보고해서 나오라하는 것인데 당연히 병원장은 싼값의 전공의 불러다가 근무세우게 될것을 보건 복지부는 왜 이런 실행도 못할 법을 만들었나요?
  • 으사 07.25 13:05
    그러니까 응급실 닫을 필요 없이 응급의료법에 의한 응급의료기관 지정만 반납하면 되네,, 간단하군..<br />

    지정 반납 될때까지 서류상 응급실 없애고 야간 외래 진료로 진료 형태를 변경하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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