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단순 보조' vs 법원 '핫팩=전문의료행위'
'일반인에 업무 위임 의사 자격정지 7일 적법'
2013.08.05 20:00 댓글쓰기

법원이 핫팩을 환부에 올려놓는 행위는 물리치료사의 업무범위라고 판단, 의료기사가 아닌 일반인으로 하여금 환자에게 핫팩을 사용토록 한 의사의 자격정지 7일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의료기사 업무인 핫팩 물리치료를 일반직원에게 시행케 한 의사에 의료법 위반을 적용해 패소를 선고, 복지부 행정처분을 이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의료기사가 아닌 무자격자의 전문의료행위를 엄벌하는 취지의 법원 판결로, 원칙에는 부합하나 핫팩을 이용한 환자 물리치료는 비교적 난이도가 낮고 부작용 등의 위험성이 작은 만큼 "의사 자격정지는 과중한 처벌이 아니냐"는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법정 패소한 의사는 "단순히 환부에 핫팩을 올려놓는 행위가 전문적인 물리치료라는 법원 판단을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의원을 운영 중인 원장 박某씨가 2010년부터 같은 해 12월경 까지 의료기사가 아닌 일반 직원에 의료기사 업무인 물리치료를 시행케 한 것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에서 적발된 게 사건의 발단이 됐다.


이에 검찰은 박씨에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위반을 근거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복지부는 의료법 위반을 적용, 검찰 기소유예 결정을 참작해 박씨에 7일간 의사면허 정지처분을 지시했다.


박씨는 복지부 처분에 불복해 "핫팩을 이용한 환자 치료는 물리치료사 보조자가 의료기사의 지도, 감독하 시행한 것으로 환부에 핫팩을 올려놓는 단순한 일부 업무를 보조한 것 뿐"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그는 "핫팩은 사용방법이 매우 단순하고 위험성이 적어 부작용 발생할 확률이 없고 관리 하에 제한적으로 이뤄졌는데도 복지부가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피력했다.


현행 의료법상 물리치료사는 '온열치료, 전기치료, 광선치료, 수치료 등의 치료업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격증이 필요하다. 법원은 의료법을 들어 박씨의 주장을 기각, 핫팩 물리치료는 반드시 의료기사에게만 시행케 해야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환부에 핫팩을 올리는 것은 혈류를 증가시켜 신진대사를 왕성하게 하는 온열요법의 하나로, 사용방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화상 등 환자에 상애를 입힐 수 있다"며 "의사 관리 및 감독하에 이뤄진 치료라도 근본적으로 물리치료사 자격자와 무자격자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환자 생명과 안전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시했다.


박某 원장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그린의 이정수 변호사는 "법원 판결대로라면 상급 종합병원을 포함 대한민국 대다수 병원의 물리치료실은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다. 지시 감독하에 이뤄진 행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참작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다"며 항소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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