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 불감증 심각…금기약 처방사유 'ㅋㅋㅋ'
무의미한 이유 기입 병의원 수두룩…'제도 무력화 시키는 행위'
2013.10.18 11:47 댓글쓰기

DUR을 사용하는 일부 병의원과 약국에서 처방조제 금지 의약품을 처방하며 비의학적이고 무의미한 사유를 기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도입한 DUR(의약품안심서비스)은 의사나 약사가 의약품 처방 시 임부금기, 연령금기, 병용금기, 사용금지 등을 사전에 경고해 금지 의약품이 처방되는 것을 막도록 하고 있다.

 

만약 병의원 및 약국이 금기 의약품 처방을 조제할 경우에는 '사유기재 관련 지침' 상 그에 따른 사유를 입력해야 한다.

 

19일 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기 의약품 처방조제 사유에 ‘ㅋㅋㅋㅋ’, ‘zzzz’, ‘ddd’, ‘xdfxdff’ 등의 표기를 하는 병의원과 약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해당 자료에 따르면 실제 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34세 임산부에게 DUR 임부금기 약품인 황체호르몬제인 크리안정을 처방하면서 그 사유로 ‘ㅎ’를 입력했으며, 모 종합병원은 연령금기 의약품인 우울증용 흥분제 페니드정5mg을 5살 어린이에게 처방하며 무의미한 사유를 기입했다.

 

또한 한해 2000건이 넘는 무의미한 사유를 기입하는 병의원 및 약국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성주 의원실은 “부산의 한 상급종합병원은 2000건 넘게 무의미한 사유를 입력했고, 천안의 종합병원도 12만 건의 경고 중 2000건 넘게 터무니없는 사유를 기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서울 강서구의 의원도 약 6만 건 경고 중 1200가량 비의학적 사유를 입력했으며, 고양 일산동구의 한 약국은 3만 건 중 2000건 넘게 무의미한 사유를 기입했다.

 

김성주 의원은 “DUR 경고를 합리적 사유 없이 무시하고 처방조제하다 의약품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것이 의약품 자체 부작용인지 처방조제의 문제인지 알 수 없다”며 “의약품 안전 사전예방 시스템인 DUR이 무력화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 및 심사평가원이 DUR 사용 필요성을 의료계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하며, 의료계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약품 안전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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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O 12.31 12:16
    그렇게 통제를 하려면 프로그램이나 제대로 만들어놓고 일을 벌여야지. <br />

    암환자에게 방사선치료하는게 왜 금기의약품으로 분류되어서 사유를 매번 입력해야하는지 이해가 안된다. 병원 전산실에 항의하니 우리병원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병원이 연계되는 것이라 개선건의는 했다고하는데...<br />

    처방넣을 때마다 처음엔 이러이러한 사유라고 입력했지만 하루이틀도 아니고... 나도 이젠 그냥 ......이다.<br />

    바쁘게 처방입력하고 결과 확인하는 와중에 뜬금없이 금기약물 처방 사유 입력창이 한박자 늦게 뜨면 어떤 환자때문에 이게 떴는지 가끔은 헷갈리기도해서 심지어 중복처방이나 처방누락이 될때도 있었다. 매번 그거 확인해서 수정할때마다 이가 갈린다.<br />

    그리고 진짜 이해안되는건... 솔직히 약중에서 부작용없는 약이 어딨나. 어쨌거나 그중에서 상대적으로 덜 부대끼는 약 쓰자는 건데 가끔은 정말 부작용 감수하면서 어쩔수 없이 써야할때도 있다. 그걸 판단하는게 의사의 업무다. 그걸 매번 심평원에 허락받고 쓰라고... 정말 욕나오는 상황. 그러라고 딴 의사면허 아니라구
  • 으사 10.18 17:20
    약물 오남용 막자고 DUR 한게 아니자나.. 그냥 어떻하면 약 처방 못하게 할까 하는 생각으로 DUR 한거지,, 항생제를 2개 썼다고 환자 몸에 무슨 심각한 약물 상호 작용이나 부작용이 있는데,
  • 면허취소 시켜라.. 10.18 16:29
    이름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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