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산부인과의사회, 회원 15인 제명 무효' 판결
비대위 '의사회 통합 조건없이 진행돼야 하고 의협도 책임있는 자세' 촉구
2019.01.19 08:5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구)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이달 초 회원 15인을 제명 처분한 것에 대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급조한 윤리위원회를 이용해 비정상적으로 단체를 운영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해 온 회원 15인에 대해 (구)산의회가 제명한 것과 관련, 법원은 이 같이 판단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의사회가 회원 15명을 제명 처분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며 "(구)산의회는 산부인과의사회 통합을 조건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윤리위원회를 이용한 (구)산의회의 행위는 의료계 내에서 비난받아야 하고 이에 따른 책임도 반드시 져야한다"는 게 골자다. 


비대위는 "(구)산의회는 앞서 김동석 現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의 피선거권을 방해하기도 했다"며 "대개협을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하는 비상식적인 행동도 마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최근에는 '합법적 절차에 의해 15인을 제명했다'는 명백한 허위사실까지 유포하며 대한산부인과학회에 압력을 넣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의사협회가 지난해 10월 실시한 '산부인과의사회 통합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와 학회의 중재 권고안마저 거부하고 있는 (구)산의회의 행보를 맹비난했다.


앞서 학회는 (구)산의회와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에 통합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산부인과의사회 회원들의 학회 활동을 제한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실제 학회는 공문을 보내 ▲정관에 위배되는 회장 선거 즉시 시행 ▲산부인과의사회 윤리위원회에서 제명이 결정된 회원 복권 ▲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 취하 등을 요청했다. 

이에 비대위는 "이법 법원 판결을 비롯해 (구)산의회는 산부인과의사회 통합을 위한 회원들의 뜻을 존중하라"며 "회원 98%가 찬성한 올 상반기까지 통합을 조건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에도 책임 있는 자세를 요청했다.
 

비대위는 "최대집 회장은 산부인과의사회 회원들에게 당선 6개월 내 단체를 통합키로 하겠다던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조속히 산부인과 통합 TFT를 운영해 절대다수 회원들의 뜻에 따라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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