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의약품 임상시험 관련 안전성·유효성 검토 업무를 수행하는 임상심사위원으로 의사 4명을 선발한다. 서류 접수는 오는 9월 18일까지며,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발표를 하게 된다.
채용 인원은 일반 전형 2명, 대체근로자 전형 2명으로 총 4명이다. 채용 분야는 의학이며, 담당 업무는 임상시험계획서 심사, 임상시험 안전성 정보 검토 및 임상결과 보고서 자문 등이다.
식약처는 의약품 등 의료제품 허가심사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사 인력을 지속적으로 충원해왔다.
2020년 230명, 2021년 300명에서 올 6월말 기준 350명까지 증원했지만, 이중 의사 인력은 약 16명으로 전체 4.5%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임상시험 승인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714건, 2020년 799건, 2021년 842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공고 내용을 보면 임상심사위원(심사원 가급)의 자격요건은 '가I 급'의 경우 전문의 면허증을 소지자이며, '가Ⅱ'는 의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연구실적이 있는 사람이다.
보수의 경우 '가I 급'의 경우 연봉 1억200~1억2000만원 수준이고, '가Ⅱ'은 연봉 9000만원~1억원 수준이다.
평가원 측은 "의약품 임상시험 관련 검토 업무를 수행하는 임상심사위원 공개 모집에 전문의 및 연구경험이 있는 의사들의 많은 응시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