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400여 의료기관 코로나 손실보상금 '2500억'
2020년 4월부터 지급 누적 손실보상금 8조3000억 규모
2022.12.30 12:23 댓글쓰기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30일에 총 2489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2020년 4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손실보상금은 총 8조3010억원이며, 이 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정산액 포함)은 600개 의료기관에 8조649억 원, 폐쇄·업무정지 손실보상은 7만5572개 기관에 2361억 원이다.


손실보상금은 손실 확정 이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전담병원 해제 이후 손실보상 전체에 대해 정산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개산급(33차)은 341개 의료기관에 1723억원 지급하며, 이 중 1,725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 333개소, 2.8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8개소에 지급 또는 환수한다.


또 2023년 1월에(12월 운영) 지급 예정인 개산급(34-1차)은 코로나19치료기관의 사전 신청을 받아 115개 의료기관에 724억원을 미리 지급한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20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022년 12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 182개소, 약국 17개소, 일반영업장 267개소, 사회복지시설 162개소 등 628개 기관에 총 42억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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