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 재평가 결과 혈관성 인지 장애 개선 효과를 입증하지 못한 뇌기능개선제 '옥시라세탐' 제제가 퇴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옥시라세탐’ 제제에 대해 처방·조제를 중지하고, 대체의약품 사용을 권고하는 의약품 정보 서한을 16일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최근 업체가 식약처에 제출한 임상시험 결과에 대해 식약처 검토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종합·평가한 결과,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으나 효과성을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후속 절차 진행에 앞서 선제적 조치에 나섰다.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재평가 시안 열람(20일), 이의신청 기간(10일) 부여 및 결과 공시 등으로 진행된다.
식약처는 "의약품 정보 서한에서 의·약사 등 전문가가 ‘혈관성 인지 장애’ 환자에게 대체의약품을 사용하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이미 해당 성분 제제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들에게도 의·약사와 상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병·의원과 약국이 해당 품목을 처방·조제 시 유의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