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女환자 성추행 대형병원 인턴 '항소'
징역 1년 6개월·5년 취업제한 등 1심 판결 불복…범행 사실 부인
2023.02.14 13:10 댓글쓰기



마취 상태의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은 대학병원 인턴이 법원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를 제기했다.


14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인턴 A씨는 지난 1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전경세 부장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 서울의 한 대형병원 산부인과 인턴으로 일하면서 수술 전 마취 상태로 대기하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서 "치료 목적으로 환자를 만졌다"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으며,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는 지난 9일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도 각각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생명을 온전히 맡긴 채 수술대에 누운 환자를 추행한 행위는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 도덕성도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수술실 동료의사가 제지했음에도 A씨는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행위를 반복했다"며 "추행으로 평가받을 수 있음을 인식하고도 같은 행동을 반복한 것은 고의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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