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양산부산대·한림대동탄성심병원 선정
복지부, '의료인 원격협진' 시범사업 실시…"진찰료 3280원~4만770원 인정"
2023.05.03 12:31 댓글쓰기

의료진이 다른 의료기관 의료진에게 자문을 받는 ‘원격협진’이 시행된다. 이를 위해 수행기관으로 가천대길병원, 양산부산대병원, 한림대동탄성심병원 등 3개 의료기관이 선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원격협진 시범사업 수행기관 공모를 통해 선발된 이들 3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 ‘2023년 원격협진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원격협진은 의료법 제34조에 따라 환자를 대면진료하는 의료기관이 치료방법 등에 대해 다른 의료기관 의료인에게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환자 동의를 받아 원격으로 협진을 요청, 환자에 대한 조언 및 자문을 받는 제도다.


현재 의료법상 허용된 원격협진에 대해선 지난 2020년 7월 원격협의진찰료를 신설, 일부 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에만 제한적 수가가 적용되고 있다.


응급전원협진망(국립중앙의료원), 디지털의료지원시스템(사회보장정보원) 활용 원격협진시 원격협의진찰료는 3280원~4만770원이 인정된다. 일부 의료기관은 자체 수요에 따라 원격협진 시스템을 개발, 활용 중이다.


오는 5월 4일부터 12월 1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시범사업은 원격협진 시스템을 이용해 원격협진 서비스를 제공 중인 의료기관이 선정됐다.


기존 제한적인 서비스 모형 외에도 다양한 원격협진 서비스 사례를 확보,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원격협진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목표다.


가천대 길병원, 양산부산대병원,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등 최종 선발된 3개 기관은 원격협진 전용시스템인 독립(포털)형, VPN 연계형 원격협진 시스템,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을 활용한 원격협진을 실시하게 된다.


지난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원격협진 시스템 인증기준 검증 및 서비스’를 시범운영했다. 3개 형태 시스템을 활용해 순환기내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24개 진료과와 원격협진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원격협진서비스가 지역중소병원 의료자원 공백 및 부족 개선에 효과적이며, 환자 회송‧전원 후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모니터링에 유용하다는 결과를 확인한 바 있다.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원격협진 시범사업은 원격협진 전용시스템 외에도 7509곳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을 원격협진에 활용해 시스템 기능성 및 상호 운용성, 보안성과 원격협진 효과성을 검증하게 된다.


은성호 보건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 “원격협진은 불필요한 이송을 감소시키고, 적절하고 안전한 환자 전원, 지역 중소병원 의료자원 공백 개선 등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킨다”고 평가했다.


이어 “수가 산정‧지급은 일부 시스템 활용시에만 국한돼 의료기관의 적극적 활용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시범사업을 통해 다양한 모범 사례를 확보해 안전성과 효용성 등을 분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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