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반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현실화 임박
입법 14년만에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5만원 이하 소액도 간편 청구 가능
2023.05.17 05:08 댓글쓰기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14년 만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앞으로 종이 서류 없이 병원에 요청하는 것만으로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16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긴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향후 정무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차례로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개정안에는 보험사가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전문 중계기관에 위탁해 청구 과정을 전산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실손보험을 청구하려는 소비자는 진료를 마친 뒤 병원이나 약국에 직접 방문해 종이 서류를 발급받고 보험설계사나 보험사의 팩스·앱 등을 통해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실손보험 청구가 간편해지면서 5만원 이하 소액 보험금에 대한 청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은 금액이 적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규모가 2000억~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한다. 


다만 쟁점이었던 어떤 기관이 보험사와 의료기관 사이에서 환자의 의료정보를 전달하는 중계 역할을 맡을 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거리로 남았다.


여야는 소위에서 이 같은 역할을 맡는 제3자 중계기관을 보험사·의료기관이 직접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거나 공공성, 보안성, 전문성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도록 하는 것에 합의했다.


하지만 보험사나 의료기관이 직접 시스템을 구축하기에는 비용 부담이 커 가능성이 낮다.


때문에 관련 인프라를 갖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대안으로 거론됐으나 의료계 반발이 심했다. 이는 비급여 진료 정보를 심평원이 관리하면 진료 자율성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이다.


중계기관은 결국 중계기관 없이 직접 전송하는 것을 포함해 전송방식까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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