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응급의학계 염원 '독립기구' 출범 가시화
뺑뺑이 사망 등 난제 산적, '한국응급의료관리원' 기대감…"컨트롤타워 역할"
2023.08.12 06:28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응급의학계 숙원인 응급의료 관리 전담조직 탄생이 가시화되면서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이다. 응급실 뺑뺑이 등 최근 우려를 자아냈던 문제 해결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물론 최종 출범까지는 여전히 지난한 과정이 남아 있지만 이태원 참사와 소아 응급의료 문제를 겪으면서 전담 컨트롤타워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무게추가 실리는 분위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응급의료 컨트롤타워’ 신설을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이 위탁 운영 중인 중앙응급의료센터를 별도로 분리해  ‘한국응급의료관리원’을 신설하는 것이다.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료체계 실무를 총괄하고 효율적인 응급의료 자원 관리 및 운영을 기치로 지난 2000년 발족했다.


재난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고 의료 대응을 통합적으로 조정하며, 응급환자가 적절한 장비와 인력이 있는 곳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병원간 전원 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뿐만 아니라 △응급의료 정보망 구축 △응급의료 통계조사 △응급의료 종사자 교육 △해외 재난 의료 지원 △닥터헬기 등 우리나라 응급의료의 모든 사항을 관장한다.


하지만 이처럼 국내 응급의료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1년 동안 위탁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의 한 부서로 편제돼 있던 탓에 정체성 혼란을 겪어야 했다.


효율적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가동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발족시킨 엄연한 독립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관에서는 부서 개념으로 운영돼 왔다.


이러한 구조 탓에 4000억원 규모의 응급의료기금 운용을 놓고 국립중앙의료원과 소모적 갈등이 지속되는 등 중앙응급의료센터 본연의 역할 수행이 녹록치 않았다.


정부도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 공감 최근 국립중앙의료원 조직도 상에 부서 중 하나로 편제돼 있던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의료원장 직속 기구로 승격시켰다.


응급의료 전담조직 부재 아쉬움중앙응급의료센터, 독립성 강화 절실

12년 전에도 좌절 경험, 최종 입법 여부는 미지수


다만 이러한 변화가 완연한 독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위탁 운영방식을 취하고 있는 만큼 일각에서는 더 확고한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비등했다.


실제 대한응급의학회는 지난해 9월 중앙응급의료센터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분리해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응급의료 관련 정책을 수행하고, 전국 응급의료기관을 평가, 관리, 감독할 수 있는 한국중앙응급의료관리원(가칭)을 신설해야 한다는 게 골자였다.


이번에 발의된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이러한 응급의학계의 읍소가 받아들여진 결과물이다.


이종성 의원은 “응급실에 제때 입원하지 못해 환자가 사망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응급의료체계를 전담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일원화된 독립 조직으로서 응급의료 컨트롤타워가 확립된다면 보다 효율적인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국가 응급의료체계 전담조직이 부재에 대한 아쉬움이 컸던 응급의학계는 이번 개정안에 반색했다. 


대한응급의학회는 “국가 응급의료체계를 조정, 관리, 연계할 수 있는 응급의료 컨트롤타워는 필수적”이라며 “선진국들은 이미 전담조직을 통해 체계적인 운영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미국의 경우 지난 2009년부터 보건부 산하에 민관 합동 연방조직인 응급의료조정센터(Emergency Care Coordination Center, ECCC)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또한 메릴랜드 주정부는 1970년대 초부터 응급의료관리원을 단독 기관으로 운영함으로써 현재까지 성공적인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응급의학회는 “중앙응급의료센터는 국내 유일의 응급의료 관리 조직이지만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해 여러 한계점을 안고 있다”며 “한국응급의료관리원으로의 승격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아직 초기단계인 만큼 최종 입법화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한다.


실제 지난 2011년에도 국회에서 한국응급의료관리원 설립을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최종 입법에는 실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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