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 병원은 코로나19 기간에 호황을 누린 병·의원이다. 매출이 급증하자 불법 영업대행 PG업체 △△△의 탈세영업에 가담해 통상보다 높은 결제대행 수수료를 과다 지급하고, 수수료는 병·의원 경비처리하면서 지급 수수료 중 일부를 병원장 가족이 현금 페이백으로 받았다.
#2 B 병원은 미술품 대여업체 〇〇〇의 탈세영업에 가담해 미술품을 대여하면서 렌탈료는 병·의원 경비처리하고, 대여기간 종료 후 미술품을 〇〇〇에 재판매하는 것으로 위장해 원장 가족이 현금 페이백으로 수취했다.
국세청(국세청장 김창기)은 "A병원과 B병원 등의 민생침해 탈세혐의자 105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31일 밝혔다.
구체적인 세무조사 대상은 A, B병·의원과 같은 사례로 묶을 수 있는 코로나19 시기 호황을 누린 병·의원 및 가담 업체 12명에 대한 세무조사다.
이 외에도 주식·코인 리딩방 운영업자 41명, 불법 대부업자 19명, 생활밀접 분야 폭리 탈세자 33명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선다.
또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상식 밖 폭리, 신종수법 활용한 지능적 탈세를 꼼꼼히 살펴서 대상자를 선별한 상태다.
해당 혐의자와 함께 국세청은 사회·경제 동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현장정보 분석 등을 통해 민생침해 탈세 혐의자들을 추가로 포착해 세무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지속적인 민생침해 탈세 조사가 진행됐음에도 일부 사업자는 여전히 서민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배 불리기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악의적이고 지능적인 탈루행위는 금융거래 현장확인, 포렌식 등 모든 세무조사 수단을 활용해 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