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둥이 가정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는 2024년 1월 2일부터 다둥이 가정에게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는 출산 직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된 지원 사업이다. 건강관리사가 산모·신생아 건강·위생 관리·양육·가사 등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산모·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출산 가정이다. 지자체에 따라 150% 이상 가구도 지원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지난 7월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세 쌍둥이 이상 다둥이 출산 가정에 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동안 세 쌍둥이 이상 출산 가정에 2명의 건강 관리사를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세 쌍둥이 이상 가정의 경우 신생아 수에 맞춰 세 쌍둥이의 경우 3명, 네 쌍둥이의 경우 4명의 관리사를 지원한다.
공간적 한계 등으로 제공 인력을 2명만 요청하는 경우, 수당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15일·20일·25일 기간 중 희망하는 기간을 선택하도록 해 최대 25일까지 이용이 가능했으나 앞으로 15일·25일·40일 선택지를 통해 최대 40일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지원한다.
이용권(바우처) 유효기간은 서비스 제공기간이 최대 40일까지로 확대되는 점을 고려해 40일의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에 한해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출산일로부터 80일 이내’로 연장한다.
아울러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의 경우 신생아집중치료실 등에 입원하는 기간을 고려해 이용권 유효기간을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 ‘출산일로부터 180일 이내’로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또는 80일 이내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
서비스를 원하는 산모는 주소지의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발급받은 후, 희망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해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권으로 결제할 수 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을 지불해야 한다. 지자체별로 지원사항에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 김기남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저출산 심화 상황에서 산모 건강과 신생아 양육에 대한 두터운 지원이 중요한 만큼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