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관을 양성하는 학교를 따로 만들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인을 치료하는 군병원에서 장기 복무하는 의사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 10여 명은 15년간 장기 복무하는 군의관을 양성하는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립하는 법안과 군인사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에는 사관학교 6년 교육 과정을 마친 뒤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중위로 임관, 15년 의무 복무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러한 법안은 군병원에도 전문성을 갖춘 의료 인력이 필요하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현재 군병원은 전국에 15개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 36개월 의무복무를 하는 단기군의관으로 장기군의관은 전체 군의관(2400여명) 중 7.6%에 그친다.
특히 최근 5년간 장기 복무를 지원한 군의관은 5명에 불과하다.
게다가 군의관 기피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전체 군의관 수도 줄고 있다. 군의관 복무기간이 육군 현역병 대비 두배에 달하다 보니 기피를 넘어 외면하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군에서 사고 직후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 2017년 군인 7명이 순직하거나 다친 K-9 자주포 폭발 사고 당시 부상자 6명이 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중 4명은 민간 병원으로 다시 후송됐다.
화상 환자를 응급처치할 군 의료시설과 전문 의료진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다만 성일종 의원은 입학 정원은 의료계와 교육계 협의가 필요한 만큼 학교 설립을 위한 법안부터 먼저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사관학교 설립 과정에서 정원 수 등의 논의는 교육계, 의료계와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5년 의무복무 전(前) 이탈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책을 마련하는 작업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