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PA 간호사 법제화 추진"
오늘 제7차 의료개혁 정책토론회 참석…"간호인력 역량 혁신방안 모색"
2024.04.18 16:01 댓글쓰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오후 의료개혁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탁영란 대한간호협회장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대한간호협회와 함께 18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간호사 역량 혁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공의 이탈에 따른 진료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진료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전문간호사와 (가칭)전담간호사의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한 실효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김성렬 고려대 간호대 교수와 이지아 경희대 간호과학대 교수 발제에 이어 간호학계, 상급종합병원의 간호부서장, 소비자단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등이 참여했다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성렬 교수는 "필수의료 확충에 필요한 양질의 간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간호사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문간호사의 13개 세부분야를 임상현장에 맞게 (가칭)상급실무 전문간호사(10개 분야 통합), 감염, 정신, 마취 등 4개로 통합ㆍ조정하고, 이에 맞춰 교육과정과 자격시험을 개편하는 등 현행 제도를 혁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지아 교수는 "전담간호사들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고 이들의 경력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분야별로 직무역량 중심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담간호사를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영양집중 등 8개 분야로 분류하고, 이 중 현재 비상진료상황에서 전담간호사가 시급히 필요한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등 4개 분야 교육과정을 구체적으로 발표했다. 


이어진 토의에서는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 활성화를 위한 법ㆍ제도적 지원 방안 등의 논의가 이어졌다. 


패널 토의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에 대한 법적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관련 법률 정비, 표준교육 과정 및 질(質) 평가체계 마련, 배치기준 및 보상체계 신설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정부는 지금의 비상진료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른바 PA(진료지원인력) 간호사를 조속히 법제화하겠다"면서 "간호사가 임상 현장에서 전문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력 발전 경로를 마련해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지난해 4월에 마련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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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니뽕이다 04.21 16:57
    재수없는것들.....꿩대신 닭이다..뭐 이거냐? 윤석열은 당장 꺼져라.
  • 돼지새끼 04.21 13:18
    정말 꼴도보기싫다

    안나오면 안되겠냐 밥맛이 뚝떨어진다
  • 수리 04.21 13:15
    돼지 새 는 뭐하고다니냐
  • 익명 04.21 11:53
    간호법 제정하라 시대적 사명이다
  • 멍뭉이 04.20 19:33
    인구감소보다 의료개혁이 그렇게 시급하구나 의사와 간호사는 바글바글 한데 병원 갈 사람이 없는 상황이 상상됨 ㅋㅋ
  • 04.20 19:00
    조규홍장관은  직권남용으로  고소고발 당한 상태 맞지?  전문가들과  토론도 하고  합의도 하고  결정하라
  • 김선달 04.20 18:24
    민주당이 추진했던 간호사업이엇다

    윤대통령이 반대한것은 실패였다고본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의 간호정책을 추진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의사들 늘리는선 장기전으로 가야할거같다 간호사의 업무영역 범위를 넓혀야한다

    의사 연봉 3~5억원은 말도안되는 연봉으로 고집부리는 의사들은 문제가많다...
  • 일석 04.20 15:49
    보사부장관 이 인간!

    의료전문가도 아닌 인간이 자기 멋대로 의료체제를 혼란스럽게 하는 짓거리에 대해 철저하게 책임을 지워야할것 같다
  • 정의 04.20 14:14
    그럼 법적 책임도 지겠네요. 우리나라 웃긴 나라 되겠네
  • 박민정 04.20 13:20
    간호법 제정도 얼릉법제화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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