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치협·한의협·병협, 3년째 교섭 거부"
보건의료노조 "병원 근로자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
2024.06.05 16:27 댓글쓰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가 교섭 요구에 불응한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를 규탄했다.


5일 노조는 "지난 5월 20일 의협, 치협, 한의협, 병협에 공문을 보내 오늘 10시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교섭을 갖자고 요청했지만, 불참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2022년부터 3년째 중소규모 병의원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모든 보건의료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들 단체와 교섭을 추진해왔다. 


노조의 요구는 △최소한 생활임금 수준이 보장되는 3200만원 기본임금 보장 △관공서 공휴일과 노동절을 유급휴일로 보장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보상 △보수교육 유급 보장과 보수교육비 지원 △임산부 보호 △의료기관 내 폭력 및 괴롭힘 금지 △면허·자격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업무지시 금지 △유급병가 보장 △경조휴가 부여 △유급 감정노동휴가 보장 등이다.


그러나 의협, 치협, 한의협, 병협은 응하지 않았다. 


노조는 "이들 단체의 교섭 거부는 정당성도 명분도 없다"며 "최고 수준 연봉을 누리는 의사들이 정작 자신들이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는 최하 수준의 노동조건을 강요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사 연봉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6.4% 상승했지만 중소 병·의원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은 그대로"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6월 19일 오전 10시 의협 회관에서 2차 노동기본권교섭을 개최하자"고 의협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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