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 후폭풍…임현택 의협회장 '책임론'
조병욱·조현근 대의원, 전체 회원 대상 '불신임(탄핵)' 온라인 청원 시작
2024.08.28 17:14 댓글쓰기

의료계가 결사반대했던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되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대한 책임론이 부상하면서 탄핵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조병욱 대의원과 부산시 조현근 대의원은 28일 임현택 회장의 불신임(탄핵)을 묻는 온라인 청원에 나섰다. 


두 대의원은 "지난 5월 1일 임현택 회장의 임기가 시작된 이후 의협은 의과대학 정원 증원, 필수의료패키지정책, 비급여 보고제도, 2025년도 수가협상, 간호법 국회 제정 등의 문제 등에 있어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단일 대오로 투쟁에 나서있는 사직 전공의들과 휴학 중인 학생들에 대해 돕기는 커녕, 정부가 어용 학자들을 내세워 의료정책을 만든 것처럼 불특정인들을 내세우는 방식으로 분란만 만들어 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불과 6개월전 회장 후보로서 그리고 5개월전 당선된 이후 준비된 회장이라며 빠른 권한 이양을 요구해오던 모습과는 달리 아무런 정책도 사업도 없는 말만 앞세우고 뒷수습도 제대로 하지 못하여 부끄러움은 회원들의 몫으로 남겨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임 회장에 대한 불신임 의견을 수렴하는 근거로 의협 정관 제1장 제20조의 2(임원에 대한 불신임)를 내세웠다.


제11조 규정에 의해 선출된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불신임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가 '회원의 중대한 권익을 위반한 때'와 '협회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때'이다.


해당 정관에 의하면, 회장에 대한 불신임은 선거권이 있는 회원 4분의 1 이상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로 성립된다.


두 대의원은 "해당 정관에 의거해 선거권이 있는 회원 4분의 1 이상 청원을 모아보고자 한다"며 "의견 수렴이 목적이지만 발의 요건이 충족되면시 대의원회를 통해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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