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령부 포고령에 처음 담긴 '전공의 처단'
의료계 향한 '윤석열 대통령 분노감' 드러났다는 분석 제기
2024.12.05 06:13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포고령이라고 나온 걸 보면 무슨 의대(전공의) 문제가 나오는데 굉장히 두서 없는 시도였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단' 관련 내용이 포함된 데 대해 이같이 짚었다.


의료계뿐만 아니라 대중들 반응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라는 포고령 취지에 비춰볼 때 미복귀 전공의를 처단하겠단 방침은 '뜬금포'였다는 목소리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1년 가까이 의료개혁을 추진하지 못하면서 의료계를 향한 분노를 드러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반국가세력 지목된 의료계…역대 계엄령에도 전례없어


계엄사령부는 지난 3일 오후 11시 포고령을 통해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서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밝혔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에 의해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해 처단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그간 17회 계엄령이 선포됐지만, 포고령에 의료인을 처단한다는 조항은 담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과 같이 국가 안전을 목적으로 집회‧시위 활동을 금지하고, 언론을 통제하려는 시도는 과거 계엄령 선포 때도 있었으나 의료인을 반국가세력으로 삼은 포고령은 없었다.


이번을 제외하고 가장 최근 선포된 비상계엄이었던 1979~1981년 당시 전두환 신군부가 발표한 포고령은 △국민은 모든 시위 및 집회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군사적 조치가 취해진다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며, 군사적인 통제하에 보도되고, 허가된 내용만 보도할 수 있다 △계엄하에서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방해하는 자는 즉각 구속되며, 군사법원에서 처벌된다 등의 내용이 있었다.


이번 포고령과 내용과 형식이 유사하다고 평가받는 1972년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신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선포한 비상계엄 포고령 1호도 '국민의 집회 및 시위 활동은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언론 활동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며, 특정 내용이나 상황에 대해 보도 제한을 두거나 검열을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의료인에 대한 특정 제재는 없었다.


이처럼 한밤중의 계엄령 사태 속에 반국가세력으로 지목된 의료계는 들끓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4일 자신의 SNS에 "사실상 윤 대통령은 전공의를 반국가세력, 범죄자로 규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단이라는 단어 선택은 법적, 군사적으로 강력한 제재를 가해 청년들을 굴복시키겠다는 대통령 의지의 표현"이라고 꼬집었다.


가톨릭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지난 4일 성명을 내고 "역사책에서나 봐야 할 계엄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선포되는 것을 목도하게 된 우리 모두는 절망을 넘어 분노의 밤을 보내게 됐다"며 "더욱 놀라운 사실은 계엄 포고문에 국민의 생명을 최일선에서 지켜온 의사들을 처단 대상으로 명시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의사들이 반국가세력인가. 의사들이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는가. 전공의들을 끝까지 악마화할 것인가"라며 "우리는 분노와 허탈을 넘어 깊은 슬픔을 느끼고 있다. 윤 대통령을 오늘 이후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음을 선언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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